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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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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신청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양비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통장에는 「켄코우이키(료우요우」라고 기재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필요한 것
공통으로 필요한 것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또는 자격확인서
・(피보험자 이외의 송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인간(주고기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인간
・예금통장(송금처 계좌로 지정하는 것)
・(성년 후견인 등이 선임되고 있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등의 사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청에 필요한 것 |
---|---|
급병 등, 긴급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보험증 등을 지참할 수 없었을 때 | ・의료기관에 지불했을 때의 영수증 |
코르셋이나 탄성 착의 등의 치료용 장구를 제작·구입했을 때 | ・치료용 장구 제작 지시 장착 증명서 |
유도 정복사의 시술을 받았을 때(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신청 불필요한 경우 유) | ・대금의 영수증 |
의사의 동의를 얻어, 벌·큐·마사지사의 시술을 받았을 때(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신청 불필요한 경우 유) | ・대금의 영수증 및 명세서 |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병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 ・대금의 영수증 |
신청처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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