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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피보험자가 연도 도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7일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A

연도의 도중에 사망한 것에 의해, 후기 고령자 의료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된 날(사망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월별로 보험료를 부담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8월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 4월부터 7월까지(연액의 4개월 상당분)의 보험료를 부담해 주십니다.
※7월 31일 사망의 경우, 8월 1일 상실이 되어, 7월까지의 보험료를 부담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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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전화:045-67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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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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