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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아의료비 조성의 대상자입니다만 의료비를 지불해 버린 경우의 환불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6일

건강・의료
A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 소아의료증이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부담액을 지불한 경우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에게 의료비의 지급 신청을 해 주세요.
대체로 3개월 전후로 환불됩니다.
신청은 “요코하마시 육아 응원 앱 파마토코”에서 신청해 주세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파마토코】(외부 사이트))
※ 우송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재한 후,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에게 제출해 주세요.
신청 방법의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에게 확인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1.소아 의료비 지급 신청서(우송 신청용)(엑셀:334KB)
2.소아의료증 사본
3.어린이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자격 확인증」 「자격 정보의 알림」등)의 사본
4.영수증(환자 성명, 보험 진료의 총점수, 진료 기간, 영수 금액, 의료 기관명이 있는 것)
5.송금처 금융기관의 예금 통장 또는 현금 카드(송금처를 알 수 있는 곳을 첨부)의 사본
※ 신청자(보호자)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는,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다, 부득이한 이유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10할 전액 지불한 경우 등의 경우는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 파마토코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2 ~ 5 서류의 사진을 찍고 신청시에 업로드하십시오.

신청처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전화:045-671-4115

전화:045-671-4115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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