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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비 조성의 대상자입니다만 의료비를 지불해 버린 경우의 환불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6일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 소아의료증이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부담액을 지불한 경우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에게 의료비의 지급 신청을 해 주세요.
대체로 3개월 전후로 환불됩니다.
신청은 “요코하마시 육아 응원 앱 파마토코”에서 신청해 주세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파마토코】(외부 사이트))
※ 우송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재한 후,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에게 제출해 주세요.
신청 방법의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에게 확인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1.소아 의료비 지급 신청서(우송 신청용)(엑셀:334KB)
2.소아의료증 사본
3.어린이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자격 확인증」 「자격 정보의 알림」등)의 사본
4.영수증(환자 성명, 보험 진료의 총점수, 진료 기간, 영수 금액, 의료 기관명이 있는 것)
5.송금처 금융기관의 예금 통장 또는 현금 카드(송금처를 알 수 있는 곳을 첨부)의 사본
※ 신청자(보호자)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는,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다, 부득이한 이유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10할 전액 지불한 경우 등의 경우는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 파마토코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2 ~ 5 서류의 사진을 찍고 신청시에 업로드하십시오.
신청처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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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12-528-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