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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정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집단 급식 시설의 영업 신고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6일

1 이번 내용

(1)HACCP에 따른 위생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급식 시설용 안내서 “HACCP의 사고방식을 도입한 위생 관리를 위한 안내서~위탁 급식 사업소~”가 후생 노동성의 웹사이트(외부 사이트)에 공개되었습니다.
 각 보육·교육 시설등에서는, 「대량 조리 시설 위생 관리 매뉴얼」(최종 개정:2017년 6월 16일부 생식발 0616 제1호)에 준해, 위생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만, 각 시설등에서 선임하고 있는 식품 위생 책임자를 중심으로 이 안내서를 참고로, 위생 관리의 룰 만들기를 실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안내서 이상의 위생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레벨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계속 매니지먼트를 실시해, 위생 관리 체제를 확립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조리 업무 위탁 실시원에 있어서는, 시설(원)측과 수탁자의 식품 위생 책임자로, 이 안내서의 내용이 집행되고 있는지 또는, 집행할 예정인지 확인해 주셔, 순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영업의 신고 등에 대해서

 구 생활위생과에 신고합니다.신고 방법 등은, 의료국 식품 위생과의 웹 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의점>조리 업무 직영원 및 위탁 실시원의 대응 차이
분류 조리 업무 직영원 조리 업무 위탁 실시원
영업신고 원 신고가 필요

수탁자가 영업 허가를 얻고 있으면,

원 신고는 불필요

식품위생 책임자

시설장(원장), 사업자, 조리 담당자의

그 중 1명의 등록이 필요

수탁자가 등록된다.

(원측의 등록은 불필요)

위생 관리 강습회

(식품 위생 책임자 지정 강습회:구나 국 개최)

연 1회 반드시 수강

(식품위생 책임자 이외의 분도 수강은 가능합니다만, 원칙은 수강한 식품위생 책임자가 관계 직원에게 주지)

수탁자는 연1회, 반드시 수강

원측은 수강의무는 없어진다(단, 강습회의 수강은 가능)


【공통사항】
아 구식품위생법 시행세칙에 근거해 교부한 급식 신고제증 및 식품위생 책임자증은, 무효가 됩니다.덧붙여 구 생활위생과에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새롭게 신고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영업 신고에서는 신고제임을 나타내는 증거의 교부는 없습니다.
새로 등록한 식품위생 책임자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되고 있는 「식품위생 책임자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희망하면 새로운 책임자표가 교부됩니다.
에노의 식품위생 책임자가, 인사 이동이나 퇴직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는, 「영업 허가 신청 사항·영업 신고 사항 변경 신고」를 각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제출해 주세요.또, 그 때에는 영양사 면허증이나 조리사 면허증, 식품위생 책임자 양성 강좌의 수료증 사본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식품위생 책임자 양성 강좌의 수료증은, 유효기간은 없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교육부 보육·교육지원과

전화:045-671-2396

전화:045-671-2396

팩스:045-663-19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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