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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9일

“일본인의 식사 섭취 기준(2025년판)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통지

수유·유유 지원 가이드에 대해서

행사에 있어서의 식품의 제공에 대해서

보육·교육 시설 등의 행사로 식품의 조리 및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행사(축제·이벤트)의 신고에 대해서(의료국)

가정적 보육 사업에의 식사의 반입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내의 가정적 보육 사업에의 식사의 반입 실시에는 시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2019년 2월에 “요코하마시 가정적 보육 사업 등의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시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육·교육 시설에서 조리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사업자의 여러분도 요코하마 시내의 가정적 보육 사업에 식사의 반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적 보육 사업에의 식사의 외부 반입의 실시에는, 급식 업무에 있어서의 위생면이나 영양면의 배려, 이용 유아의 연령 및 발달의 단계나 건강 상태에 따른 식사의 제공, 알레르기 등에의 배려 등이 필요합니다.
요코하마 시내의 가정적 보육 사업에의 식사의 반입의 실시에는 시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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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지원과

전화:045-671-2396

전화:045-671-2396

팩스:045-663-19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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