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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집단 급식 시설의 취급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8월 29일

이번 일부 개정에 따른 집단 급식 시설 취급 내용

(1)HACCP에 따른 위생 관리
(2)식품위생 책임자 선임
(3)영업신고
(4)1회 제공식 수 20식 정도 미만 소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시설
(5)조리업무 위탁하는 급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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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지원과

전화:045-671-2396

전화:045-671-2396

팩스:045-663-19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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