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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2025년 4월 입소를 향한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1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번호595
의견 공모 안건명

2025년 4월 입소를 향한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번호를 포함한다)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
근거법령·조례 조항

어린이·육아 지원법 제20조 및 제30조의 5
어린이·육아 지원법 시행 규칙
아동복지법 제24조 제3항
아동복지법 부칙 73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안노코시일

2024년 5월 22일

의견제출 기간2024년 5월 22일~2024년 6월 20일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194KB)
의견 투고 용지(PDF:182KB)

안 및 관련 자료

개정 개요(PDF:243KB)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개정안)(PDF:246KB)
신구 대조표(PDF:155KB)

자료의 입수방법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소속국과명 등(문의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전화:045-671-025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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