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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2025년 4월 입소를 향한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1일
안건번호 | 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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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안건명 | 2025년 4월 입소를 향한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 | |
근거법령·조례 조항 | 어린이·육아 지원법 제20조 및 제30조의 5 | |
안노코시일 | 2024년 5월 22일 |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5월 22일~2024년 6월 20일 |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 - | |
의견 공모 요령 | ||
안 및 관련 자료 | 개정 개요(PDF:243KB) | |
자료의 입수방법 |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
소속국과명 등(문의처) |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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