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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입소를 향한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결과)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일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공모 결과의 개요
안건번호595
결과 공시 안건명

2025년 4월 입소를 향한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번호를 포함한다)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
근거법령·조례 조항

어린이·육아 지원법 제20조 및 제30조의 5
어린이·육아 지원법 시행 규칙
아동복지법 제24조 제3항
아동복지법 부칙 73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4년 8월 23일
결과의 공시일2024년 9월 2일
의견제출 기간2024년 5월 22일~2024년 6월 20일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결과 개요 (PDF:174KB)
신구 대조표(PDF:157KB)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방법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어린이집 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소속국과명 등(문의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전화:045-671-025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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