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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차장 비용 보조금의 안내~1・2세아로 보류가 된 분에게~
보육소등을 이용할 수 없고 1·2세아로 보류가 된 쪽이, 자택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차장의 확보에 관련된 비용을 보조합니다.예산 상한에 도달하는 대로, 신청 접수는 종료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4일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사업으로의 송영 관련 주차장비용 보조금
개요
1·2세아로 보류가 된 쪽이, 자택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차장의 확보에 관련된 비용을 보조합니다.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은 하기, 수용 가능수 일람을 확인해 주세요.
보조의 요건
희망하시는 보육소 등에 입소할 수 없고 보류 되고 있는 1·2세아의 분에 대해서,
- 자택에서 대체로 2km이상으로
- 버스 등에서 갈아탈 필요가 있는 등 쉽게 다닐 수 없다.
- 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수용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PDF:173KB)을 새롭게 추가 신청해 입소가 결정되었을 경우
보조 요건의 상세에 대해서
위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확인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각 구 창구에서는 요건의 확인은 실시하지 않습니다.반드시 직접 확인해 주세요.
보조를 받기 위한 사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분
1세아 클래스 또는 2세아 클래스로 희망하시는 보육소 등에 입소할 수 없어 보류가 되고 있는 아이의 인정 보호자에 해당하는 분
※덧붙여 아이의 보호자가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등록이 있어,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액
신청자(인정 보호자) 1인당 월액 25,000엔이 상한(요코하마시가 전액 부담)
수입 가능수 일람
2025년 4월 1일 시점의 수입 가능수 일람(PDF:173KB)
참고:2025년도 연령별 클래스와 생년월일
- 1세아:2023년(2023년) 4월 2일~2024년(2024년) 4월 1일
- 2세아:2022년(2022년) 4월 2일~2023년(2023년) 4월 1일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스텝 1 사전 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류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요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보육 사업(이후, 「보조 대상 시설」이라고 부릅니다)의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추가 신청과 동시에, 사전 계획서(제1호 양식)(PDF:142KB)를 거주하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필요에 따라 경로의 스크린샷 등을 첨부하십시오.자세한 사항은 거리 요건의 확인 방법 참조)
제출된 사전 계획서는 보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예산 범위내인지 등의 심사가 이루어진 후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결과는,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로부터 사전 계획(변경) 확인 통지서(제2호 양식) 또는 사전 계획(변경) 불승인 통지서(제3호 양식)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사전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보조 이용 시설을 추가 등)할 때는, 사전 계획 변경 신고(제4호 양식)(PDF:167KB)를 거주하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승인된 사전 계획서의 유효기간은 신청 연도 말까지입니다.다만, 보조 대상 시설에 입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스텝 2 보조 대상 시설에 입소 결정 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제출
사전 계획(변경) 확인 통지서(제2호 양식)를 받고, 보조 대상 시설에 입소가 결정되면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5호 양식)(PDF:110KB)나 이용 계획서(제6호 양식)(PDF:171KB)를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제출해 주세요.
※보조 대상 시설의 이용 개시 전의 제출을 부탁합니다.
보조금의 교부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 통지(제7호 양식) 또는, 불교부 결정 통지(제8호 양식)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조의 결정 후에, 신청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취하 겸 변경 신청서(제9호 양식)(PDF:107KB)에 필요서류를 더하고,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제출해 주세요
스텝 3 실적 보고서·청구서 제출
보조 대상 시설의 이용 종료 또는, 연도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적 보고서(제12호 양식)(PDF:109KB)나 보조 대상 경비에 관련된 영수증 등을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제출해 주세요
보조금 확정액을 보조금 교부액 확정 통지서(제13호 양식)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령 후, 청구서(제14호 양식)(PDF:108KB)를 제출해 주세요.(청구서를 확인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송금됩니다.)
사업 종료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경우는, 월 단위로 실적 경과의 보고가 필요합니다.실적 경과 보고서(제15호 양식)(PDF:13KB)나 보조 대상 경비에 관련된 영수증 등, 청구서(제14호 양식)(PDF:108KB)를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제출해 주세요
자주 있는 질문
인가외 보육 시설은, 본 사업의 대상외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신청 시점에서 수용이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뿐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시설은, 「수입 가능 수 일람」으로 확인해 주세요.
【대상외】
인가 보육소,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 가정적 보육 사업, 사업소 내 보육 사업, 인가외 보육 시설, 요코하마 보육실,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일시 보육, 연도 한정 보육 사업 등
보류가 되고 있는 분만이 대상이므로, 사전 계획서 제출 전에, 이미 소규모 보육 사업에 다니고 있는 경우나 이미 소규모 보육 사업의 이용이 결정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외입니다.
보류가 되고 있는 분으로 당 사업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소규모 보육 사업을 새롭게 추가해 신청할 때에, 아울러 사전 계획서 및 보류 통지를 제출해 주세요.
보육소 등의 이용 조정에 관한 랭크와 이용 조정 지수를 이용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제9조)
계속해서 같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요강 제4조 3항)
단, 이사나 정원 등에서 요건을 채우지 않게 되는 경우는 보조 대상외가 됩니다.
※차년도 예산이 요코하마 시회에서 의결되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월극 주차장의 임대료뿐만 아니라, 시간대주차장의 사용료는 보조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보증금·사례금(레이킹) 등 주차장의 계약에 필요한 경비나 휘발유대, 차량의 수리비·유지비, 손해보험료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 계획서에, 보조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경우의 이용 의향을 확인하는 란이 있으므로, 다니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희망하지 않는다」를 선택해 주세요.아울러 본인 동의란의 확인도 부탁합니다.
양식·기재 예
PDF 형식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이용 사전 계획서(제1호 양식)(PDF:142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사전 계획 변경 신고서(제4호 양식)(PDF:167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신청서(제5호 양식)(PDF:110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이용 계획서(제6호 양식)(PDF:171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취하 겸 변경 신청서(제9호 양식)(PDF:107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금 실적 보고서(제12호 양식)(PDF:109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금 청구서(제14호 양식)(PDF:108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실적 경과 보고서(제15호 양식)(PDF:13KB)
엑셀 형식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이용 사전 계획서(제1호 양식)(엑셀:19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사전 계획 변경 신고서(제4호 양식)(엑셀:21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신청서(제5호 양식)(엑셀:16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이용 계획서(제6호 양식)(엑셀:21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취하 겸 변경 신청서(제9호 양식)(엑셀:17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금 실적 보고서(제12호 양식)(엑셀:16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금 청구서(제14호 양식)(엑셀:17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실적 경과 보고서(제15호 양식)(엑셀:17KB)
기입 예(엑셀)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이용 사전 계획서(제1호 양식)(엑셀:21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사전 계획 변경 신고서(제4호 양식)(엑셀:23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신청서(제5호 양식)(엑셀:16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이용 계획서(제6호 양식)(엑셀:21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취하 겸 변경 신청서(제9호 양식)(엑셀:17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금 실적 보고서(제12호 양식)(엑셀:16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금 청구서(제14호 양식)(실적 보고)(엑셀:17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금 청구서(제14호 양식)(경과 보고)(엑셀:17KB)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 실적 경과 보고서(제15호 양식)(엑셀:17KB)
요쓰나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 송영 지원 보조금의 상세에 대해서는 요강을 봐 주세요.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금 교부 요강(PDF:43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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