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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보육 사업】택시 송영 지원 사업의 안내

보육소, 인정 어린이원 및 지역형 보육 사업(이후, 「보육소 등」이라고 합니다)을 이용할 수 없고 보류가 된 1·2세아가, 자택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을 새롭게 추가 신청해 이용 결정한 경우, 택시의 이용 요금 등에 충당 가능한 전자 티켓을 배부함으로써, 아동의 송영을 지원합니다.덧붙여 예산액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었을 경우는,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에 규정하는 랭크 및 이용 조정 지수에 근거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광고지의 그림

소식·갱신 정보

  • 택시 송영 지원 사업의 모집을 개시했습니다.(2024년 1월 26일)
  • 자주 있는 질문을 추가했습니다.(2024년 2월 2일)
  • 택시 송영 지원 사업 이용 규약을 공개했습니다.(2024년 3월 26일)
  • 택시 송영 지원 사업의 추가 모집을 개시했습니다.(2024년 3월 27일)
  • 자주 있는 질문을 업데이트했습니다.(2024년 4월 10일)
  • 2025년 4월부터의 이용을 희망하는 분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2025년 2월 7일)
  • 택시 송영 지원 사업의 추가 모집을 개시했습니다.(2025년 4월 1일)
  • 2025년 4월 1일 시점의 소규모 보육 사업의 수용 가능수 일람을 공개했습니다.(2025년 4월 4일)

택시 송영 지원 사업

개요

보육소 등을 이용할 수 없고 보류가 되고 있는 1·2세아가, 자택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을 새롭게 추가 신청해 이용 결정했을 경우에, 택시의 이용 요금 등에 충당 가능한 전자 티켓을 배부함으로써 아동의 송영을 지원합니다.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은, 하기 수용 가능수 일람을 확인해 주세요.

보조의 요건

보육소 등을 이용할 수 없고 보류가 되고 있는 1·2세 중, 이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쪽

  1. 자택에서 대체로 2km이상으로
  2. 버스 등에서 갈아탈 필요가 있는 등 쉽게 다닐 수 없다.
  3. 사전 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수용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을 새롭게 추가 신청해, 입소가 결정된 쪽
  4.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금 교부 요강 제8조에 근거하는 사전 계획서의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입소가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의 송영에 관련된 주차장 비용 보조금과의 중복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보조 요건의 상세에 대해서

위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확인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각 구 창구에서 요건의 확인은 실시하지 않습니다.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 주세요.

보조를 받기 위한 사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분

1세아 클래스 또는 2세아 클래스로, 이용 조정의 결과, 보육소 등을 이용할 수 없고 보류가 되고 있는 아이의 인정 보호자에 해당하는 분
※덧붙여 아이의 보호자가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류」가 아니기 때문에, 본 사업의 대상외가 됩니다.

 ・희망하시는 보육소 등에 내정한 경우(내정 사퇴를 포함한다)
 ・이용 신청의 취하를 실시한 경우

참고:2025년도 연령별 클래스와 생년월일
  • 1세아:2023년(2023년) 4월 2일~2024년(2024년) 4월 1일
  • 2세아:2022년(2022년) 4월 2일~2023년(2023년) 4월 1일

보조액

자택과 소규모 보육 사업(이후, 「보조 이용 시설」이라고 합니다)과의 편도의 거리(차로의 길)에 따라, 상한액을 설정합니다.
덧붙여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에는 보호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보조 상한액
거리1회 송영의 상한액(편도)

3.0km 미만

1,500엔
3.0km 이상 4.0km 미만2,000엔
4.0km이상2,500엔

※편도당 최대 500엔 정도의 부담이 발생할 것을 전망하고 상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조 신청에 대해서

신청의 흐름

신청 절차의 흐름

소규모 보육 사업의 수용가능수 일람

사전 계획서 제출

보조 교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류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요건을 만족하는 보조 이용 시설의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추가 신청과 동시에, 사전 계획서(제1호 양식)(PDF:132KB) 및 보류 통지서의 사본을 거주하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필요한 경우 경로의 스크린샷을 첨부하십시오.자세한 사항은 거리 요건의 확인 방법 참조)
사전 계획서의 내용을 심사해,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로부터 사전 계획(변경) 확인 통지서(제2호 양식) 또는, 사전 계획(변경) 불승인 통지서(제3호 양식)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예산액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었을 경우는, 요코하마시 급부 인정 및 이용 조정에 관한 기준에 규정하는 랭크 및 이용 조정 지수에 의해 보조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사전 계획서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보조 이용 시설에 입소 결정 후 보조 교부 신청서 제출

보조 이용 시설에 입소가 결정되면 보조 교부 신청서(제5호 양식)(PDF:116KB)를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제출해 주세요.
※보조 이용 시설의 이용 개시 전에 제출해 주세요.
보조의 교부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 통지서(제6호 양식) 또는, 불교부 결정 통지서(제7호 양식)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조의 결정 후에, 신청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취하 겸 변경 신청서(제8호 양식)(PDF:98KB)에 필요서류를 더하고,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제출해 주세요

청구서 제출 전자티켓 배부

보조 이용 시설에 입소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청구서(제11호 양식)(PDF:100KB)이용 예정일을 기재한 별지(PDF:49KB)를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제출해 주세요
청구 내용을 확인 후, 택시의 이용을 개시하는 전월의 말일까지, 신청해 주신 전자 메일 주소에, 원칙적으로 1월분 정리해 티켓 코드를 송부하는 방법에 의해, 전자 티켓을 배부합니다.
청구서 제출 후에, 이용 예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조 변경 청구서(제12호 양식)(PDF:100KB)변경 후의 이용 예정을 기재한 별지(PDF:49KB)를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제출해 주세요.

모집 스케줄

신청기간

이용 희망 개시월의 신청 마감일까지(필착)
※예를 들면, 2025년 5월 이용 개시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2025년 4월 10일(목요일)이 신청 마감일이 됩니다.
※요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보육 사업의 추가 신청과 동시에, 사전 계획서(제1호 양식)(PDF:132KB) 및 보류 통지서의 사본을 거주하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입소 결정 후의 흐름(예정)

①사전 계획(변경) 확인 통지서(제2호 양식)의 “보조 대상이라고 확인한 시설”에 기재되어 있는 소규모 보육 사업에 이용이 내정되었을 경우, 보육소 등에의 택시 송영 지원 사업 보조 교부 신청서(제5호 양식)(PDF:116KB)를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제출
보육소 등에의 택시 송영 지원 사업 보조 청구서(제11호 양식)(PDF:100KB)이용 예정일을 기재한 별지(PDF:49KB)를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제출
③전월 말일까지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대책과에서 전자티켓 배포
④이용 개시월 1일부터 전자 티켓을 이용한 송영 개시

당 사업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

  • 신청 전에, 이용 규약(PDF:814KB)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송영시의 승강 장소에 대해서, 보육소 등과 반드시 사전에 조정해 주세요.
  • 본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택시 배차 앱의 다운로드 및 앱에 신용카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전자 티켓의 사용 일시, 승차지 및 하차지 정보에 대해서, 앱 제공원으로부터 요코하마시에 제공됩니다.또, 전자 티켓의 사용 내용에 관해 의심이 생겼을 경우, 요코하마시는, 상기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도 앱 제공원으로부터 제공을 받아, 요코하마시가 사용 실태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자티켓은 아동을 집에서 보조이용시설로 송영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 티켓의 하루당 배부 매수는 2장(행·귀가)까지입니다.
  • 목적외 사용을 한 경우에는 보조 교부 결정 후에 사용한 전자 티켓의 사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불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목적 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PDF:814KB)을 참조하십시오.
  • 전자 티켓의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택시를 이용한 쪽의 부담이 됩니다.실수로 별도 수배료가 발생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교통 사정 등으로 통상의 택시 승차 요금보다 고액이 되었을 경우라도,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한 분의 부담이 됩니다.
  • 당 사업의 이용에 의해 택시 배차가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있는 질문

Q
인가외 보육 시설은 대상입니까?
A

인가외 보육 시설은, 본 사업의 대상외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신청 시점에서 수용이 가능한 소규모 보육 사업뿐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시설은, 「소규모 보육 사업의 수용 가능수 일람」으로 확인해 주세요.
【대상외】
인가 보육소,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 가정적 보육 사업, 사업소 내 보육 사업, 인가외 보육 시설, 요코하마 보육실,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일시 보육, 연도 한정 보육 사업 등

Q
이미 소규모 보육 사업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됩니까?
A

보류가 되고 있는 분만이 대상이므로, 사전 계획서 제출 전에, 이미 소규모 보육 사업에 다니고 있는 경우나 이미 소규모 보육 사업의 이용이 결정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외입니다.
보류가 되고 있는 분으로 당 사업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소규모 보육 사업을 새롭게 추가해 신청할 때에, 아울러 사전 계획서 및 보류 통지를 제출해 주세요.

Q
예산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사전 계획이 복수 제출되면 어떻게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까?선착순입니까?
A

보육소 등의 이용 조정에 관한 랭크와 이용 조정 지수를 이용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요강 제9조)

Q
1세부터 택시 송영 지원을 이용하고 싶습니다만, 2세가 되어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계속해서 같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요강 제4조 3항)
단, 이사나 정원 등에서 요건을 채우지 않게 되는 경우는 보조 대상외가 됩니다.
※차년도 예산이 요코하마 시회에서 의결되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Q
보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 이용 시설에 다니는 것은 곤란해져 버립니다만
A

사전 계획서에, 보조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경우의 이용 의향을 확인하는 란이 있으므로, 다니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희망하지 않는다」를 선택해 주세요.아울러 본인 동의란의 확인도 부탁합니다.

Q
1일 당 전자 티켓 배부수는 2장이므로, 행은 사용하지 않고 돌아가는 곳에 전자 티켓을 2장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편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티켓은 1장뿐입니다.
행은 다른 수단으로 등원해 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돌아가는 곳에 전자 티켓을 2장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식·기재 예

엑셀 형식

PDF 형식

기입 예(엑셀)

요쓰나

택시 송영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강을 참조하십시오.

이용규약

신청 전에, 이쪽의 이용규약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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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대책과

전화:045-671-4469

전화:045-671-4469

팩스:045-550-360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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