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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보육소 등에의 택시 송영 지원 사업】수용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 방법

보육소 등에의 택시 송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소규모 보육 사업(보조 대상 시설)이 수용 가능한지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일

각 구 창구에서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실시하지 않습니다.반드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수용 가능한 시설의 생각

매월 갱신되는 「수입 가능 일람」 리스트에서 확인이 필요

새롭게 추가 신청한 소규모 보육 사업에 대해서, 4월 이용 조정의 경우는 2차 이용 조정의 신청 마감일 시점(연도중에 있어서의 이용 조정의 경우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1일 시점)에서 입소 가능한 것이 공표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보조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에 2024년 4월 2차 이용 신청 시점의 「수입 가능 수 일람」을 게재합니다.2차 이용 신청을 할 때에, 입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수입 가능 시설 일람」으로부터의 조사 방법

수입 가능 시설 일람에는, 시내의 모든 소규모 보육 사업에 대해서, 당월 1일 시점의 수입 가능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리스트에서 조사하고 싶은 시설의 클래스 연령(1세아·2세아)의 란이 「0」또는 「-」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설도


Q
확인하려고 한 시설에서는, 다른 클래스 연령과 아울러 수입 가능수가 표시되고 있습니다만(예:0세아 클래스와 1세아 클래스 아울러 3명이 수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A

다른 클래스 연령과 아울러 표시에서도 수용 가능으로 간주합니다.

불명한 점은 아래까지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대책과

전화:045-671-4469

전화:045-671-4469

팩스:045-550-360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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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520-2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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