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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처우 개선 등 가산 등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19년도 처우 개선 등 가산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10월 14일
이 페이지는 2019년도의 처우 개선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날짜 | 갱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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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 처우 개선 등 가산의 실적 보고에 관련된 양식을 갱신했습니다 |
2020/10/13 | 처우 개선 등 가산의 실적 보고에 관련된 양식을 게재했습니다 |
2019/11/15 | 처우 개선 등 가산 1의 계획서에 관련된 양식의 기입 예를 갱신했습니다. |
2019/11/12 | 처우 개선 등 가산 1의 계획서에 관련된 적산표를 갱신했습니다 |
2019/11/11 | 처우 개선 등 가산 1의 계획서에 관련된 양식과 적산표를 갱신했습니다. |
2019/11/05 | 처우 개선 등 가산 2 및 직원 처우 개선비의 계획서에 관련된 양식을 갱신했습니다. |
2019/10/30 | 처우 개선 등 가산 2 및 직원 처우 개선비의 계획서에 관련된 양식을 갱신했습니다. |
2019/10/29 | 처우 개선 등 가산 2 및 직원 처우 개선비의 계획서에 관련된 양식을 갱신했습니다. |
2019/7/18 | 처우 개선 등 가산 2 및 직원 처우 개선비의 신청에 관련된 양식을 갱신했습니다. |
처우 개선 등 가산 1·2 및 직원 처우 개선비(공통)
1 실적
작성에 있어서는, 「2019년도 처우 개선 등 가산 보고 사무 수속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제출 기한>
2020년 11월 30일(월요일)
<참고>
2019년도 처우 개선 등 가산 보고 사무 수속편(PDF:994KB)
2019년도 처우 개선 등 가산 실적 보고(제도편)(PDF:388KB)
시설 다네베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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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보육 사업 A형·사업소내(대규모 시설판)(엑셀:547KB) |
가정적 보육 사업(엑셀:299KB) |
처우 개선등 가산 1
1 신청
<제출 서류>
제출 기한 2019년 4월 5일(금요일)
양식(엑셀:111KB)(처우 개선 등 가산 1 신청서)
【참고】
・“적산 가능한 인가외 보육 시설 일람”(PDF:277KB)(PDF:277KB)
⇒기재가 있는 시설에서 일하고 있던 기록이 있는 경우, 산정 개시 기준일부터 산정 종료일까지는 적산할 수 있습니다.
2 계획
양식(엑셀:2,997KB)(처우 개선 등 가산 I 계획서)
※작년도와 양식이 다릅니다.가산 전망액 적산표와 제출 서류의 양식은, 반드시 2019도판을 이용해 주세요.
※ 우송으로 제출됩니다.
【참고】
양식 기입 예(PDF:294KB)
<제출 기한>
2019년 12월 13일(금요일)
<제출 서류>
1 임금 개선 계획서(처우 개선 등 가산I)(제2호 양식의 1)
2 임금 개선 계획서(처우 개선 등 가산I)(내역표)(제2호 양식의 2)※1
3 임금 개선 확인서(제2호 양식의 3)※2
4-1 캐리어 패스 요건 신고서(제3호 양식)※3
4-2 취업규칙, 급여규정, 직원의 연수계획, 능력평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것※4
5 2019년도 임금 개선 계획서에 있어서의 가산 전망액의 계산을 알 수 있는 것
(예:2019년도 처우 개선 등 가산 I 가산 전망액 적산표 ※5등)
※1 배분하는 경우만 제출해 주십시오.
※2 가산 인정 신청서(처우 개선 등 가산II 및 직원 처우 개선비)(2019년도)를 「해당」으로 제출해 주시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 등 가산II 및 직원 처우 개선비(2019년도)의 분 포함해 확인을 취한 후, 정리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캐리어 패스 요건을 「적절」으로, 신고해 주시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신규 시설·사업소나 새롭게 임금 개선 요건을 「적당」이 되는 시설·사업소는, 반드시 제출이 필요합니다.또, 과거에 제출해 주시고 있는 시설·사업소에서, 2016년도 이후 내용에 변경이 있어, 변경 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은 경우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5 「2019년도 처우 개선 등 가산II 및 직원 처우 개선비의 가산 전망액 적산표」와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3 적산표
시설 다네베쓰 |
---|
보육소(엑셀:147KB) |
보육소(분원유)(엑셀:133KB) |
인정 어린이원(엑셀:147KB) |
유치원(엑셀:58KB) |
가정적 보육 사업(엑셀:51KB) |
소규모 보육 A형·사업소 내 보육(엑셀:61KB) |
소규모 보육 B형(엑셀:62KB) |
소규모 보육 C형(엑셀:54KB) |
4 실적
처우 개선 등 가산2 및 직원 처우 개선비
1 신청
제출 기한:2019년 8월 13일(화요일)
<제출 서류> 1 가산 인정 신청서(처우 개선 등 가산II 및 직원 처우 개선비)(제5호 양식)
2 평균연령별 아동수 계산표 ※‘매월 평균 아동 수 연령별 아동 수’를 채용한 경우에만
3 처우 개선 등 가산II 및 직원 처우 개선비의 가산 전망액 적산표
시설 다네베쓰 |
---|
보육소(엑셀:86KB) |
보육소(분원 있음)(엑셀:79KB) |
인정 어린이원(엑셀:105KB) |
유치원(엑셀:202KB) |
가정적 보육 사업(엑셀:70KB) |
소규모 보육 사업 A형·B형·사업소내(엑셀:65KB) |
소규모 보육 사업 C형(엑셀:79KB) |
평균 연령별 아동수 계산표(엑셀:28KB)
각월 평균의 연령별 아동수를 산정에 이용하는 경우는 평균연령별 아동수 계산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2 계획
양식(엑셀:83KB)(처우 개선 등 가산 2 및 직원 처우 개선비 계획서)
양식(엑셀:101KB)(처우 개선 등 가산 2 및 직원 처우 개선비 계획서)(~50명 대응판)
제출 기한:2019년 11월 29일(금요일)
※우송으로 제출됩니다.
※「처우 개선 등 가산II의 요건에 대해서」를 「비해당」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시설·사업소에 대해서는, 임금 개선 계획서등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1 임금 개선 계획서(처우 개선 등 가산II 및 직원 처우 개선비)(제6호 양식)
2 임금 개선 계획서(처우 개선 등 가산II 및 직원 처우 개선비)(제6호 양식:첨부서류)
①부주임 보육사 등에 관련된 임금 개선에 대해서(내역)
②직무 분야별 리더 등에 관련된 임금 개선에 대해서(내역)
3 동일첨부서류 2)※1
4 가산대상 직원에 대한 발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3,4
5 임금 개선 확인서(제2호 양식의 3)※5
※1 시설·사업소간 배분을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해 주세요.
※2 가정적 보육 사업소, 사업소내 보육 사업소(이용 정원 5명 이하의 사업소에 한정한다) 및 거택 방문형 사업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작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다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 직원 처우 개선비만 대상인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령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발령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5 2019년도 임금 개선 계획서(처우 개선 등 가산I) 제출시에 처우 개선 등 가산II 및 직원 처우 개선비의 분 포함해
확인을 취한 후, 제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적산표
적산표는 「1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4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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