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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어린이원(2023년도용)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0일
◆서류 제출 전에 확인해 주세요.
◆설명 텍스트(2023년 3월 22일 갱신)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청구를 하는 달의 당월 15일까지 제출
3월만의 가산 항목에 관한 양식
연장 보육 관계
【당월분의 청구서 제출시에 첨부해 제출】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제출】
【연장 보육 사업비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관한 매입 공제 세액이 확정했을 때에 제출】
보충 관계
외국인 아동 보고서·알레르기 아동 수 보고서
변경이 있던 달의 15일까지 시설·사업소가 소재하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기타
※요코하마시 아이·육아 청구 명세 작성 소프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되기 때문에 기재의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개설원·신제도 이행원이나, 송금 계좌등의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1호 인정 시외 아동의 인정증 번호의 부번 등에 관한 양식】
참고
【주간 교사 등의 전임화에 의한 육아 지원의 대처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 접속 가산의 거증 자료】
【장애아등 수입 가산의 거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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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전화:045-671-0202 또는 045-671-0204
전화:045-671-0202 또는 045-671-0204
팩스:045-663-180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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