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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보육 사업 A·B형(2022년도용)
최종 갱신일 2022년 9월 3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소규모 보육 사업 A·B형(2022년도용)
◆서류 제출 전에 확인해 주세요.
・자격증·면허장의 제출에 대해서(PDF:168KB)
・거증 자료 일람(PDF:86KB)
◆참고
“2022년도 설명 텍스트(공정 가격·향상 지원비·연장 보육 사업·보충 급부 사업)”(PDF:3,055KB)
※2022년 4월 11일 갱신
2022년도 공정가 단가표를 게재하고 다시 공개했습니다.
【급부비 신청 시스템(kintone 관계)】(2022년 7월 12일 갱신)※소규모 보육 사업 A형만 대상입니다.
・급부비 신청 시스템(kintone) 조작 매뉴얼(PDF:2,015KB)
・급부비 신청 시스템(kintone) QA(PDF:128KB)
・급부비 등 청구에 관한 회답 용지(kintone의 통지용 주소 기입용)(워드:24KB)
※2022년 7월분 이후의 고용 상황표나 각종 신고는 급부비 신청 시스템(kintone)으로 매월 15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분 이전의 고용 상황표나 각종 신고는 종전대로, 종이로의 제출이 됩니다.)
※급여비 신청 시스템(kintone)에 로그인할 때 필요한 Basic 인증(첫회 로그인 시만)이나
각 시설 고유의 계정이 불분명한 경우는, 보육·교육 급부과 시내 시설 급부 담당(045-671-0202/0204)까지 연락해 주세요.
【매월 제출이 필요한 양식 ※매월 1일 시점의 상황을 당월 15일까지 제출】(2022년 3월 22일 갱신)
・공정가격 가산·조정 항목 신고서(엑셀:88KB)
・향상 지원비 가산 상황 신고서(엑셀:60KB)
・고용 상황표※소규모 사업 A형용(엑셀:405KB)
・고용 상황표※소규모 사업 B형용(엑셀:389KB)
※2022년도부터 매월 고용 상황표의 제출에 아울러,
4월만 고용 상황표의 엑셀의 2시트째 「별지」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년도 도중 개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개소월에 제출해 주세요.)
・연장 보육 사업 가산 상황 등 신고서(엑셀:62KB)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청구를 하는 달의 당월 15일까지 제출】(2021년 3월 15일 갱신)
【3월만의 가산 항목에 관한 양식】(2022년 9월 30일 갱신)
【연장 보육 관계】(2022년 3월 22일 갱신)
(매월 제출이 필요한 서류 ※매월 1일 시점의 상황을 당월 15일까지 제출)
・연장 보육 사업 가산 상황 등 신고서(엑셀:62KB)
(당월분의 청구서 제출시에 첨부하여 제출)
・AB계층 감면비 내역 보고서(엑셀:43KB)
(변경이 있을 경우에 제출)
・연장 보육 사업 실시 신고(엑셀:47KB)
(연장 보육 사업비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관한 매입 공제 세액이 확정했을 때에 제출)
・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관한 매입 공제 세액 보고서(엑셀:39KB)
<참고>
보조금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매입 공제 세액에 대해서
【보충 급부 관계】(2022년 3월 22일 갱신)
(당월분의 청구서 제출시에 첨부하여 제출)
・보충 급부 확인서(엑셀:14KB)
・보충 급부 확인서(기입 예)(PDF:216KB)
・보충 급부 사업에 관한 QA(PDF:222KB)
【알레르기 아동 수 보고서】(2021년 3월 15일 갱신)
※변경된 달 15일까지 시설·사업이 소재하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앞으로 제출
・알레르기 아동 수 보고서(엑셀:41KB)
【그 외】(2022년 3월 22일 갱신)
・어린이·육아 지원 교육·보육 급부비 등 과오 신청서(엑셀:42KB)
※요코하마시 아이·육아 청구 명세 작성 소프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되기 때문에, 기재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송금 계좌·서류 송부처 회답 용지(워드:24KB)
※제출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2022년 4월 11일 갱신)
【장애아 보육 가산, 장애아 등 수입 가산의 거증 자료】
・장애아 보육 교육 대상 아동 등 신청·인정 확인서(시설→보호자 설명용)(PDF:412KB)
※「장애아 보육 교육 대상 아동 등 가배 구분 인정(변경) 통지서(사본)」와 아울러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에 대해서는 사업자용 설명회(2022년도 변경점 설명회)의 자료 P54~(PDF:17,210KB)를 참조해 주세요.
※2022년 4월 11일 갱신
사업자용 설명회(2022년도 변경점 설명회)
P55 「3피학대아 보육 교육 대상 아동 및 의료적 케어 대상 아동의 수속(1호, 2·3호 공통)」 「에간호사등의 배치」의 정정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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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전화:045-671-0202/671-0204
전화:045-671-0202/671-0204
팩스:045-66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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