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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보육 사업 A·B(2024년도용)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9일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청구를 하는 달의 당월 15일까지 제출

연장 보육 관계

【당월분의 청구서 제출시에 첨부해 제출】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제출】

【연장 보육 사업비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관한 매입 공제 세액이 확정했을 때에 제출】

 <참고>
 보조금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매입 공제 세액에 대해서 

보충 관계

알레르기 아동 수 보고서

변경이 있던 달의 15일까지 시설·사업소가 소재하는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기타

 ※요코하마시 아이·육아 청구 명세 작성 소프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되기 때문에 기재의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장애아 보육 가산, 장애아 등 수입 가산의 거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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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전화:045-671-0202 또는 045-671-0204

전화:045-671-0202 또는 045-671-0204

팩스:045-663-180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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