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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복 심사 제도 관련 정보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7일

행정 불복 심사 제도에 대해서

행정불복 심사 제도는, 행정청에 의한 처분에 의해 국민(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공평한 수속하에서, 그 간이 신속한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심리 방법으로서는, 서면 심사를 기본으로 하는 간이 신속한 수속이 채용되고 있어, 판단은 행정에 정통한 행정 기관이 실시합니다.또, 심리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그 당·부당(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로 보아 적당한지)에도 이릅니다.
이상과 같은 행정 불복 심사 제도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 불복 심사법(2014년 법률 제68호)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 불복 심사법의 개요 등에 대해서는, 총무성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구에서 재결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표준 심리 기간에 대해서

행정불복심사법 제16조의 표준심리기간(심사청구가 그 사무소에 도달하고 나서 당해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할 때까지 통상 필요할 표준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표준심리기간(행정불복심사법 제16조)
교육위원회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것 5개월
교육장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것 4개월

덧붙여 표준심리 기간은, 심리 기간의 기준이기 때문에, 구두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등, 심사 청구의 내용에 의해 심리 기간은 변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코하마시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2000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1호) 및 요코하마시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2005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6호)에 근거하는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는 제외한다.

수수료에 대해서

심리원 등 및 요코하마시 행정 불복 심사회로부터 관계 서류 등의 사본 등의 교부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해 주십니다(요코하마시 행정 불복 심사 조례(PDF:709KB)(2015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71호) 제2조).또한 열람은 무료입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A3까지 (1개) 흑백 10엔, 컬러 50엔
A3를 넘는 크기(1장) 실비 상당액

※경제적 곤란 그 외 특별한 이유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감면됩니다(동 조례 제3조)

심리원에 대해서

심사 청구의 처리 상황

이 페이지에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총무부 직원과

전화:045-671-4168

전화:045-671-4168

팩스:045-663-554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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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313-37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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