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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원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5월 30일

행정 불복 심사법에서는 심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청구의 심리를 실시하는 직원을 「심리원」으로서 법률상 자리매김하고 있어 심리원이, 실제의 심사 청구의 심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동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해, 교육장이 심사청이 되는 경우에 심리원을 지명합니다.교육위원회가 심사청이 되는 경우에는 지명은 불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심리원은, 심사청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심사청에 소속하는 직원(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회계 연도 임용 직원으로서 변호사를 채용해, 심리원으로서 지명합니다.)가 됩니다.심리가 공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여한 자 등은 심리원으로 지명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심리원은, 처분청 등으로부터 변명서나 심사 청구인 등으로부터 반론서 등의 제출을 받고, 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해, 심리의 결과를 심사청이 해야 할 재결에 관한 의견서(심리원 의견서)에 정리해, 사건 기록과 함께 심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청은, 심리원이 되어야 할 사람의 명부를 작성했을 때는, 이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리원 명부
우지나 이케다코스케
신분 회계연도 임용 직원
소속 교육위원회 사무국 직원과
비고 변호사

【참고】행정불복심사법(발췌)
(심리원)
제9조 제4조 또는 다른 법률 혹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가 된 행정청(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받은 행정청을 포함한다.이하 「심사청」이라고 한다. )은, 심사청에 소속하는 직원(제17조에 규정하는 명부를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제3절에 규정하는 심리 수속(이 절에 규정하는 수속을 포함한다.)를 실시하는 사람을 지명함과 동시에, 그 취지를 심사 청구인 및 처분청 등(심사청 이외의 처분청 등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내거는 기관이 심사청인 경우 혹은 조례에 근거하는 처분에 대해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각부설치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위원회
2 내각부설치법 제37조 또는 제54조 또는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에 규정하는 기관
3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138조의 4제1항에 규정하는 위원회 또는 위원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관
2 심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명하는 사람은, 다음에 내거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어야 한다.
1 심사 청구에 관한 처분 혹은 해당 처분에 관한 재조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여한 사람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부작위에 관련된 처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게 되는 사람
2 심사 청구인
3 심사청구인 배우자, 4친등 내 친족 또는 동거 친족
4 심사 청구인 대리인
5젠 2호에 내거는 자였던 자
6 심사 청구인의 후견인, 후견 감독인, 보좌인, 보좌진, 보조인 또는 보조 감독인
7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해관계인
(제3항 및 제4항 생략)
(심리원이 될 자의 명부)
제17조 심사청이 되어야 할 행정청은 심리원이 되어야 할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작성했을 때는, 해당 심사청이 되어야 할 행정청 및 관계처분청의 사무소에 있어서의 비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에 의해 공개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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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사무국 법무거버넌스실

전화:045-67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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