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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청구에서 재결까지의 흐름
심사청구로부터 심사청의 재결까지의 흐름은, 다음의 그림대로입니다.심사청이 교육위원회가 되는 경우와 교육장이 되는 경우 다릅니다.
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의 본인 개시에 관한 심사 청구나, 시장이 심사청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심사 청구등은, 다음의 흐름과는 다릅니다.자세한 것은, 처분 담당과에 문의해 주세요.
교육위원회가 심사청이 되는 경우
(그림)교육위원회가 심사청이 되는 경우
※처분 담당과(처분청)를 경유해, 교육위원회 사무국 직원과(심사청)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청구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양식과 기재 예를 이용해 주세요.
행정처분 등에 관한 심사 청구에 대해서(심사 청구처가 교육위원회의 경우)(PDF:377KB)
※가미도의 수속 등에 관한 상세한 해설(PDF:118KB)
교육장이 심사청이 되는 경우
(그림) 교육장이 심사청이 되는 경우
※처분 담당과(처분청)를 경유해, 교육위원회 사무국 직원과(심사청)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심사 청구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양식과 기재 예를 이용해 주세요.
행정처분 등에 관한 심사 청구에 대해서(심사 청구처가 교육장의 경우)(PDF:381KB)
※가미도의 수속 등에 관한 상세한 해설(PDF: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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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총무부 직원과
전화:045-671-4168
전화:045-671-4168
팩스:045-66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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