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란


요보호 아동 등의 조기 발견이나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그 아이등에 관한 정보나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연계하에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거기서, 요보호 아동 등에 관해, 관계자간에 정보교환과 지원의 협의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요보호 아동 대책 지역 협의회(이하 「요대협」)」가 아동 복지법 제25조의2에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요대협의 기능

요대협 참가자의 수비 의무(아동 복지법 제25조의5)

요대협은 구성기관에 대해 수비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요보호 아동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나 지원 내용의 협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개진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관 명확화

요보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의 실시 상황의 파악이나 관계 기관등과의 연락 조정을 실시하는 조정 기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요코하마시에서는, 대표자 회의는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의 권리 옹호과」, 실무자 회의는 「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요코하마시 요보호 아동 대책 지역 협의회의 구성(3층 구조)

대표자 회의(요코하마시 육아 SOS 연락회)

아동학대 대책 사업의 추진과 관련 사업의 전시적인 종합 조정을 목적으로, 1996년 6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은 의료·사법·경찰·지역·행정(시민국, 교육위원회 사무국, 어린이 청소년국 등)의 각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회의(각 구의 「아동 학대 방지 연락회」)

각 구에 있어서, 학교, 보육소, 유치원, 민생 위원·아동 위원, 주임 아동 위원, 의료 기관, 경찰 등의 요보호 아동의 지원에 종사하는 실무자에 의해 구성되어, 기관 상호의 원활한 제휴를 위한 정보 교환이나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더욱 소지역마다의 회의를 개최해 얼굴이 보이는 관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요보호 아동 대책 지역 협의회(아동 복지법 제25조의 2)

각 복지보건센터(구청)의 연락처(어린이 학대의 상담처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요다이협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요코하마시 어린이 학대 방지 핸드북

의료 기관에 있어서의 「요양육 지원자 정보 제공서」 취급 가이드

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권리옹호과 아동학대·DV 대책계

전화:045-671-4288

전화:045-671-4288

팩스:045-550-3948

메일 주소kd-stopkodomogyakutai@city.yokohama.lg.jp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605-081-289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