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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확보 지원 사업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6일

양육비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1)양육비·부모와 자식 교류의 약정에 관련된 비용(2)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에 대비하는 비용
에 대해서 보조를 실시합니다.

목차

양육비·부모와 자식 교류의 약정을 실시했을 때의 보조
양육비의 보증 계약을 맺었을 때의 보조
신청의 흐름
서류의 송부·문의처

이혼 후의 양육비·부모와 자식 교류의 약정에 관해서, 걸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대상자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해, 교부 신청시에 혼자 부모 등※다음 요건을 모두 채우는 것

  • 양육비의 지불·부모와 자식 교류에 관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 등)
  • 양육비·부모와 자식 교류의 약정의 대상이 되는 아이와 현재 생계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
  • 양육비·부모와 자식 교류의 약정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한 것
  • 과거에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다른 지자체를 포함하여 조정신청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거나 교부될 예정이 없는 것.

※「혼자부모등」이란 다음 아,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등의 대상이 되는 아이와 생계를 동일하게 하고, 또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이혼 전의 부모이며, 이혼 후에 양육비 등의 대상이 되는 아이와 생계를 동일하게 하고, 또한 그 아이를 양육할 예정인 사람

보조의 대상이 되는 비용(양육비·부모와 자식 교류에 관련하는 것에 한정한다)

①공정 증서를 작성한 경우(상한 3만엔)

  • 공증인 수수료(공증 동사무소가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의 수수료(양육비·부모와 자식 교류의 약정 이외의 수수료는 제외한다))
  • 양육비·부모와 자식 교류의 약정을 위한, 변호사 등에의 상담 비용
  • 공정증서 원안 작성을 변호사 등 의뢰한 경우의 비용
  • 공정증서 작성시의 공증사무소 입회를 변호사 등에게 대리인으로서 의뢰했을 경우의 비용
  • 공증사무소에 제출하는 호적등본 등의 서류 취득에 관련된 비용
  • 공증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우송에 관련된 비용

②가사 조정에 있어서, 조정 조서·심판서 등을 작성한 경우(상한 3만엔)

  • 가정법원에 대한 신청 또는 소송에 필요한 수입인지에 관련된 비용
  • 양육비·부모와 자식 교류의 약정을 위한, 변호사 등에의 상담 비용
  •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을 변호사 등에 의뢰한 경우의 비용
  • 서류 작성시 법원에 입회를 변호사 등에게 대리인으로서 의뢰한 경우의 비용
  • 법원에 제출하는 호적등본 등의 서류 취득에 관련된 비용
  •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우송에 관련된 비용

③ADR을 실시했을 경우(상한 5만엔)

  • 변호사회 또는 인증 ADR 사업자가 실시하는 재판외 분쟁 해결 수속(ADR)에 필요로 하는 비용 중, 신청료나 의뢰료 및 조정에 관련된 비용(단, 변호사회 또는 인증 ADR 사업자가 준비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임차 비용, 교통비 그 외 실비를 제외한다.)

제출 서류

  • 신청서

 【신청서】여기에서 다운로드(PDF:133KB)할 수 있습니다.
 【기입 예】신청 서류 기입시에는 반드시 확인(PDF:876KB) 주세요.

  • 신청자 호적등본
  • 양육비·부모와 자식 교류의 약정을 체결한 문서(채무 명의화한 문서에 한정한다)의 전문의 카피
  • 보조 대상 경비의 영수증 등(신청자의 부담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그 부담액의 내역을 아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카피
  • (ADR을 이용한 경우에만) 변호사회 또는 인증 ADR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카피

  ※이 밖에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양육비·부모와 자식 교류의 약정을 교환한 문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러나 2024년 4월 1일 이후에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2025년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서류를 쓸 때의 주의점(자세한 것은 기입 예를 확인해 주세요)

  • 영수증(카피)이 없는 것은 보조의 대상외입니다.
  • 신청서 하부의【실적 보고】란에도 기입이 필요합니다.신청일과 신청자 성명을 기입해 주세요.
  • 양육비·부모와 자식 교류 이외의 수수료는 보조의 대상외입니다.
  • 보조 대상액은, 신청자가 부담한 액수를 바탕으로 심사를 합니다.영수증(카피)의 난외에 “내가 영수증의 금액의 총액 ○○엔 중, ○○엔을 부담했습니다.” 라는 문언의 기입과 기명을 부탁합니다.

보증회사와 양육비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한 경비 중, 보증료로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5만엔을 상한으로서 보조합니다.

대상자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해, 교부 신청시에 혼자 부모 등※다음 수급 요건의 모두를 채우는 것

  • 양육비의 지불에 관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 등)
  • 양육비 약정의 대상이 되는 아이와 현재 생계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
  • 양육비 보증 계약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한 것
  • 과거에 동일한 아이를 대상으로 다른 지자체를 포함해 양육비 보증 계약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거나 교부될 예정이 없는 것
  •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또는 동등한 소득수준에 있는 것

※「혼자부모등」이란 다음 아, 이 중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양육비의 대상이 되는 아이와 생계를 동일하게 하고, 또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이혼 전의 부모로서 이혼 후에 양육비의 대상이 되는 아이와 생계를 동일하게 하고, 또한 그 아이를 양육할 예정인 사람

제출 서류

  • 신청서

 【신청서】여기에서 다운로드(PDF:137KB)할 수 있습니다.
 【기입 예】신청 서류 기입시에는 반드시 확인(PDF:378KB) 주세요.

  • 아동부양수당 증서의 복사 또는 신청자 및 부양하고 있는 아동의 호적등본(원본)
  •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사람으로 1년 1월 1일 요코하마시에 주소가 없는 자는 이하의 아 또는 이

  ➡아:1월부터 5월에 신청하는 경우:신청자의 전전 연분의 소득 증명서(원본)
  ➡이:6월부터 12월에 신청하는 경우:신청자의 전년분의 소득 증명서(원본)

  • 양육비를 약정한 문서(채무명의화한 문서에 한함)의 전문의 카피
  • 보증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 등(신청자의 부담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그 부담액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카피
  • 보증회사와 체결한 양육비 보증 계약서(보증기간 1년 이상의 것으로, 계약자명이 기재된 것)의 카피

 ※이 밖에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양육비 보증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서류를 쓸 때의 주의점(자세한 것은 기입 예를 확인해 주세요)

  • 영수증(카피)이 없는 것은 보조의 대상외입니다.
  • 신청서 하부의【실적 보고】란에도 기입이 필요합니다.신청일과 신청자 성명을 기입해 주세요.
신청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요코하마시
양육비의 약정 또는 보증계약을 실시합니다. 
신청 서류를 어린이 가정과에 우송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교부액을 결정합니다.
 결정 통지와 청구서를 신청자에게 우송합니다.

도착한 청구서에 필요사정(계좌정보) 등을
기입해 어린이 가정과에 우송합니다.

 
 청구서가 도착하면 입금 수속을 합니다.

신청시의 주의

  • ②부터 6의 절차가 끝나기까지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서류에 미비 부족이 있는 경우는 이 한계가 아닙니다.)
  • ②부터 6의 기간 중에 시외로 이사했을 경우는 보조의 대상외가 됩니다.
  •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비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지불할 수 없습니다.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어린이 가정계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045-671-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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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복지보건부 어린이 가정과

전화:045-671-2390

전화:045-671-2390

팩스:045-681-09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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