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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종료되었습니다]2022년도 요코하마시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부모 세대분)의 급부 제도에 대해서

육아와 일을 혼자 담당하는 저소득의 혼자 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식비 등의 물가 상승에 직면해, 육아에 대한 부담의 증가나 수입의 감소 등에 의해 특히 큰 어려움이 심신 등에 생기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이러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혼자 부모 세대」 급부 제도

「신청서」다운로드여기

지급 대상자

시내 거주의 혼자 부모 세대 중,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자로서, 이하의 1부터 3에 해당하는 분

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2022년 4월분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을 받고 있는 쪽

②공적 연금 급부 등 수급자

 공적 연금 등의 수급에 의해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을 받지 않고, 2020년 수입이 따로 정하는 본 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액 이내의 쪽
 ②-1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고 2022년 4월분의 수급 자격이 있지만 공적 연금 등의 수급으로 수당 지급이 전액 정지된 상태
 ②-2 아동부양수당의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인정이 된 경우에는 공적 연금 등의 수급을 이유로 수당 지급이 전액 정지되어 버리는 상태

③가계 급변자

 지금까지 아동부양수당의 소득 제한 한도액을 웃돌던 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수입이 감소하고 급변 후 1년간 수입 전망액이 따로 정하는 본급부금 지급에 관한 기준액 이내가 되는 쪽
 ③-1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고 있지만 소득제한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전액 정지된 분
 ③-2 아동부양수당의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아동부양수당의 소득제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만일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전액정지될 전망인 분
 또는 1 아동부양수당 수급자와 2공적 연금 수급자와 같은 사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쪽

※2022년 4월 이후의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자가 된 분(5월분 이후의 수급 자격자)에 대해서도 급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5월분 이후의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자(전부 지급 정지를 포함한다)의 분이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해, 급변 후 1년간의 수입 전망액이 본 급부금의 지급 제한 한도액 미만의 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 또, 앞으로 아동부양수당의 신청을 하는 분은,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부모 세대분)의 신청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세요

※2022년 5월분 이후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은 분은 신청서나 수입신청서에 더해 수급에 관한 신청서(2022년 4월 이후에 인정을 받은 아동부양수당 수급자용)를 제출해 주십시오.

불명한 점은 콜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지급액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혼자 부모 등에 지급합니다.
아동 1인당 일률 5만엔

지급일

 원칙,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부터 순차 처리해, 매월 월말에 지급을 실시합니다.

 ※①분은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6월 29일(수요일)에,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계좌에 입금했습니다.(6월 22일 통지 발송 완료)
 ※「혼자 부모 세대」 급부금의 송금 의뢰인명(통장 기재):요코하마시키 유후코소다테

 

그 외의 수속

(1)급부금의 입금 계좌 변경
 아동부양수당에서 등록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없는 분만 계좌 변경을 신고해 주십니다.신청자의 사정에 의한 임의의 계좌 변경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계좌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은 별도 콜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2)급여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은 분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요코하마시에서 송금이 할 수 없는) 분만 현금으로의 수취를 신청해 주세요.현금 수취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도 콜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신청 수속에 대해서

1.신청이 불필요한 분

①아동부양수당 수급자:2022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을 받고 있는 분은 신청 불필요합니다.
6월 29일(수요일)에,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계좌에 입금했습니다.(6월 22일 통지 발송 완료)

2.신청이 필요한 분

②공적 연금 급부 등 수급자, 3가계급변자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의 접수는 7월 1일(금요일)부터가 됩니다.
※「2021년도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을 신청한 분에게는, 2022년 7월 상순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서등과 회신용 봉투(우표 불요)를 동봉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의 다른 필요서류를 첨부한 후 이하의 제출처까지 우송해 주세요.
신청서등은 이쪽

신청서의 제출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송에 의한 신청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231-8771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부모 세대분) 담당 앞으로
※주소 기재는 불필요합니다.
※신청은 우송만으로 받고 있습니다.구청의 창구에서는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금요일)부터 2023년 2월 28일(화요일)《필착》
※소인 유효가 아니라 마감일까지의 필착이 됩니다.

주의사항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계좌 차이 등으로, 혼이치로부터 확인을 실시해도 지정 계좌에 2023년 3월 31일(금요일)까지 입금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급부금을 지급한 후 거슬러 올라가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을 상실한,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이 전부 지급 정지가 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급부금을 환불해 주시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문의처】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 담당

접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전화 번호045-663-5758
팩스:045-64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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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받기 위한 요건

요건 1 급부금에 관련된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에 대해서

급부금의 지급에는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하에 나타내는 지급 요건은 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아동부양수당의 지급에 관한 신청 또는 각 신고에 관련된 서류는 다시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주세요.

지급대상 아동(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18세가 된 날 이후, 최초 3월31일까지의 아동[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아동은 20세 미만])을 감호하고 있는 부모 또는 양육자※
※양육자...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자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아동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아동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또는 양부모에게 위탁되고 있는 경우

지급 대상 아동에 대해서
대상 아동
1부모가 혼인 해소한 아동
2부모가 혼인(사실혼) 해소한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
4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 상태에 있는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생사가 분명치 않은 아동
6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속 1년 이상 유기※하고 있는 아동
7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DV피해에 관한 보호명령을 받은 아동
8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속 1년 이상 구금돼 있는 아동
9 어머니가 혼인에 의하지 않고 잉태한 아동

1부모가 혼인 해소한 아동

 부모가 이혼신고를 제출하고 민법상 혼인(법률혼)을 해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인 방법:신청자의 신청서에 더해 신청자의 호적초본 등에 의해 이혼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청서 등과는 별도로 「혼인(법률혼) 해소의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법률혼을 사실상 해소하고 있지만 이혼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호적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한 혼인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신고를 제출했더라도 사실상 혼인과 비슷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때는 혼인을 해소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경우의 법률혼의 해소는, 이혼의 수리 증명서나 모국에서의 증명서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부모가 혼인(사실혼) 해소한 아동

 혼인 신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내연 관계 등과 같이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사정(사실혼)을 해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인 방법:신청자의 신청에 더해, 필요에 따라서 신청자로부터의 관계 서류등에 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등과는 별도로 「혼인(사실혼) 해소의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사실혼 해소를 신청해도 동거(주민표 위의 동일 주소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

 법률상의 아버지(친아버지·양부)가 사망한 경우 또는, 법률상의 어머니(실모·양모)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어머니가 아동을 회태할 당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사실상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확인 방법:신청자의 신청에 더해 신청자의 호적초본 등에 의해 사망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청서 등과는 별도로 「배우자 등과의 사별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 상태에 있는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는 이하와 같고, 국민연금법 및 후생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의 1급,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및 2급이 거의 상당합니다.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아동부양수당법 시행령 별표 제2)
양안의 시력의 합이 0.04 이하의 것
두 귀의 청력 레벨이 100데시벨 이상인 것
양상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것
양상지의 모든 손가락이 부족한 것
양상지의 모든 손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것
양하지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것
양하지를 족관절 이상으로 빠뜨리는 것
체간 기능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정도 또는 일어설 수 없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
전 각호에 내거는 것 외, 신체의 기능에, 노동하는 것을 불능이라면, 또한, 상시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를 가지는 것

10

정신에 노동하는 것을 불능이라면 하고 상시의 감시 또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를 가지는 것
11 상병이 치료되지 않고 신체의 기능 또는 정신에 노동하는 것을 불능이라면, 또한 장기간 고도의 안정과 상시의 감시 또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것※

(비고)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의한 것으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정 시력에 의해 측정한다.
※제11호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
해당 장애의 원인이 된 상병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것[후생노동성 고시 제124호]

・확인 방법:신청자의 신청에 더해, 장애를 가지는 배우자의 장애기초연금(1급)의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정 통지서 등) 또는 필요에 따라서 진단서 등의 관계서류 등에 의해 장애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등과는 별도로 「배우자 등의 장애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생사가 분명치 않은 아동

 침몰한 선박을 타고 있었을 경우, 그 외 사망의 원인이 되어야 할 위험에 처해, 그 위기가 지난 후 3개월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이외의 사유에 의해 1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원양 어업의 조난이나 항공기 사고 등 위험 조우의 경우 외에, 각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생사 불명」으로서 취급해, 단순히 배우자가 가출해 생사 불명의 경우는, 아동의 감호권을 포기하고 있으므로 후술의 유기로서 판단합니다.)
・확인 방법:신청자의 신청에 더해, 필요에 따라서 신청자로부터의 관계 서류등에 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민법에 있어서는, 특별실종(위난실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기가 떠나고 나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가출 등의 보통실종에 있어서는 7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실종선고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자는 위험이 떠났을 때 거슬러 올라가고, 후자는 7년의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실종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때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서 등과는 별도로 「배우자 등이 생사 불명인 것의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속 1년 이상 유기하고 있는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동거하지 않고 감호 의무를 전혀 포기한 상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인 방법:신청자의 신청에 더해, 필요에 따라서 신청자로부터의 관계 서류등에 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등과는 별도로 「배우자 등에 의한 유기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이주, 입원 등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의 기간, 취업, 사업, 요양을 위해 별거하고 있지만, 목적 달성 후 돌아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내, 정기적인 방문, 아동의 안부를 걱정하는 편지, 전화 등에 의한 연락등이 있으면 감호하고 있는 것이 되어, 아이의 안부를 걱정하는 연락이 있었을 때에는, 유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거소가 판명되고 있는 경우에서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란, 폭력 행위, 여성(남성) 관계, 범죄 행위, 사채 빚, 도박광 때문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감호 의사 및 감호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또한 신청자에게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가정불화 등으로 아동을 데리고 집을 나온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배우자폭력방지법에 따라 보호명령을 받은 아동

 배우자 폭력방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또는 퇴거 명령이 발령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인 방법:신청자의 신청에 더해, 신청자의 보호 명령 결정서 등 보호 명령 발령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판단합니다.
→신청서 등과는 별도로 「배우자 폭력 방지법에 의한 보호 명령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표 대신 공공요금의 지불영수증(주소의 표기가 있는 것) 등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주의사항]
*보호명령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경우나, 배우자폭력방지법 제17조에 근거한 보호명령의 취소(본인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한 것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서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보호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배우자폭력방지법 제16조에 의한 즉시항고에 의해 보호명령이 취소된 경우는, 처음부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보호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속 1년 이상 구금돼 있는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교도소 및 유치장에 법령에 의해 신체를 구속하고 있는 상태가 1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인 방법:신청자의 신청에 더해, 경찰서장, 교도소장, 구류 소장이 발행하는 구금 증명서(구금의 시기와 종기가 기입되고 있는 것), 또는 형이 확정하지 않은(미결 구류) 등으로 구금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소재 증명서에 의해 확인합니다
→신청서 등과는 별도로 「배우자 등의 구금 상황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입국관리국의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구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구금되었을 때 기산일은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에 부속된 유치소에 유치된 때부터를 말하며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구금된 때부터가 아닙니다.보석·가보석·가출소 등의 경우는, 구금 기간은 종료하기 때문에, 다시 구금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여 1년 이상 구금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어머니가 혼인에 의하지 않고 잉태한 아동

 어머니가 혼인에 의하지 않고 아동을 임신·출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인 방법:신청자의 신청에 더해 신청자의 호적초본 등에 의해 미혼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서 등과는 별도로 「미혼의 혼자 부모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요건 2 수입 또는 소득 확인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부모 세대분)의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부양수당 제도(아동부양수당법 제9조 제1항)로 정해져 있는 소득 제한 한도액, 혹은 그에 상당하는 수입액 미만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하에 나타내는 지급 요건은 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아동부양수당의 지급에 관한 신청 또는 각 신고에 관련된 서류는 다시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주세요.

지급 대상자 구분마다 수입 또는 소득 확인 방법
지급 대상자 구분 수입(소득)의 확인 방법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수입과 소득의 확인은 필요 없음)
신규 신청 또는 현황 신고의 심사시에 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
공적 연금 급부 등 수급자 2020년의 수입액에 공적 연금 등의 수급액이나 배우자로부터의 양육비를 더한 것이, 소득 제한 한도액에 상당하는 수입액 미만인 것혹은 연금 수급액이나 양육비를 더한 2020년의 수입액으로부터 각 공제나 제경비 등을 뺀 간이적인 계산에 의한 2020년의 소득액이 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인 것
가계 급변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해, 급변 후 1년간의 수입 전망액(공적 연금 등의 수급액이나 배우자로부터의 양육비를 포함한다)이 소득 제한 한도액에 상당하는 수입액 미만인 것.혹은 급변 후 1년간의 수입 전망액으로부터 각 공제나 제경비 등을 뺀 간이적인 계산에 의한 급변 후 1년간의 소득 전망액이 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인 것

※이 표 중의 지급 대상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정하고 있습니다.양육자나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가 수입에 가산되지 않는 것과 이용하는 소득 제한 한도액이 다릅니다.
※부양의무자···민법 877조 제1항에 정하는 직계혈족(조부모·부모·자·손자 등) 및 형제 자매로 신청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수입액에 대해서

수입액이 기준액을 밑돌고 있으면 OK
수입액과 기준액 이미지 그림

(1)수입의 종류에 대해서

・급여 수입
 회사 등의 고용자로부터 받는 급료 등의 지불액의 총액을 가리킵니다.이 금액은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의 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수입액에 대해서는 과세 증명서나 급여 명세서의 사본등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사업 수입
 개인 사업주에게 있어서 개인 사업에 의한 수입을 가리킵니다.개인 사업 이외에 회사 근무를 하고, 회사로부터 급료를 받고 있는 경우, 그 급료는 사업 수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매상 전표나 장부등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부동산 수입
 부동산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소득세법에 있어서는, 사업 수입이 아니고, 부동산 수입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집세 수입, 관리비 수입, 공익비 수입, 사례금(레이킹) 수입, 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을 가리킵니다.부동산 수입에 대해서는 집세 수입 등이 기장된 장부등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연금 수입
 공적 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며, 여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에 의한 유족보상을 더한 것을 연금 수입으로 취급합니다.확인에는 연금 결정 통지서나 연금액 개정 통지서, 연금 송금 통지서등의 수급액을 아는 서류로 실시합니다.

(2)심사에서 사용하는 소득 제한 한도액에 상당하는 수입액(연간)에 대해서

1 신청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경우 및 양육자로 수입액신청서에서 수입기준 A인 경우
부양 친족 등의 인원수※1 수입 기준액※2
0인 3,114,000엔
1닌 3,650,000엔
2인 4,125,000엔
3인 4,600,000엔
4인 5,075,000엔
5인 5,550,000엔

※1 신청자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아동 포함한다) 또는 기르고 있는 친족 이외의 아동을 가리킵니다.
※2 6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1명 늘어날 때마다 수입에 475,000엔을 가산해 주세요.

◎수입 기준액에의 가산액
신청자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중 16세 이상 23세 미만의 친족 한 사람당 150,000엔 가산
70세 이상 친족, 배우자 혼자당 100,000엔 가산

2 부양 의무자의 경우 및 양육자로 수입액 신청서에서 수입 기준 B의 경우
부양 친족 등의 인원수※1 수입 기준액※2
0인 3,725,000엔
1닌 4,200,000엔
2인 4,675,000엔
3인 5,150,000엔
4인 5,625,000엔
5인 6,100,000엔

※1 신청자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아동 포함)을 가리킵니다.
※2 6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1명 늘어날 때마다 수입에 475,000엔을 가산해 주세요.

◎수입 기준액에의 가산액
신청자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중 70세 이상의 친족(배우자 이외) 혼자당 60,000엔 가산

소득액에 대해서

소득이란 수입액에서 각종 공제나 필요 경비를 뺀 것입니다.

(1)2020년의 각 수입에 대한 공제 등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공적 연금 급부 등 수급자용)

・양육비에 대한 공제액
 양육비의 20%의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1엔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경우는 반올림해 주세요.
・급여수입에 대한 공제액
 과세 증명서에 기재된 급여 소득 공제액을 기입해 주세요.
・사업 수입 또는 부동산 수입에 대한 공제액
 해당 사업 수입(부동산 수입)에 관련된 연간의 경비 등을 장부 등에 근거해 기입해 주세요.
・연금 수입에 대한 공제액
 이하의 표에 근거해, 공적 연금 등 수입에 관련된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을 기입해 주세요.

공적 연금등 공제
나이 연금 수입 금액 공제액
65세 미만 ①연금 수입(과세 연금 수입과 비과세 연금 수입의 합계)분이 130만엔 이하인 분 70만엔
②연금 수입(과세 연금 수입과 비과세 연금 수입의 합계)분이 130만엔 초과 410만엔 이하인 분 공적 연금 등 수입분×25%+37.5만엔
③연금 수입(과세 연금 수입과 비과세 연금 수입의 합계)분이 410만엔 초과 770만엔 이하인 분 공적 연금 등 수입분×15%+78.5만엔
65세 이상 ①연금 수입(과세 연금 수입과 비과세 연금 수입의 합계)분이 330만엔 이하인 분 120만엔
②연금 수입(과세 연금 수입과 비과세 연금 수입의 합계)분이 330만엔 초과 410만엔 이하인 분 공적 연금 등 수입분×25%+37.5만엔
③연금 수입(과세 연금 수입과 비과세 연금 수입의 합계)분이 410만엔 초과 770만엔 이하인 분 공적 연금 등 수입분×15%+78.5만엔

・그 외 공제할 수 있는 공제
 2020년의 과세 증명서에 기재가 있는, 이하의 공제의 금액에 대해서 기입해 주세요.

그 외 공제할 수 있는 것 일람
항반 구리나 공제액
잡손 공제 기재되어 있는 액
의료비 공제 기재되어 있는 액
소규모 기업 공제 등 가금 공제 기재되어 있는 액
장애인 공제 27만엔
특별장애인공제 40만엔
과부·과부공제(아동 부모의 경우 제외) 27만엔
특별과부공제(아동 어머니의 경우 제외) 35만엔
근로학생공제 27만엔

그 외, 육용 소의 매각에 의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나, 순손실의 이월 공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사회 보험료 공제, 생명 보험료 공제, 지진 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 공제, 기초 공제, 기초 공제에 대해서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2)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가계의 급변 후 1년간의 수입 전망액 공제 등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가계 급변자용)

・양육비에 대한 공제액
 양육비의 20%의 금액을 기입해 주세요.※1엔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경우는 반올림해 주세요.
・급여수입에 대한 공제액
 이하의 표에 근거해, 급여 수입에 관한 급여 소득 공제를 기입해 주세요.

급여 소득공제
급여 수입의 금액 공제액
①연간 수입액 중 급여수입분 65만엔 미만 급여 수입분의 전액
②연간 수입액 중 급여수입분이 65만엔 초과162.5만엔 이하 65만엔
③연간 수입액 중 급여수입분이 162.5만엔 초과180만엔 이하 급여 수입분×40%
④연간 수입액 중 급여 수입분이 180만엔 초과 360만엔 이하 급여 수입분×30%+18만엔
⑤연간 수입액 중 급여 수입분이 360만엔 초과660만엔 이하 급여 수입분×20%+54만 엔

・사업 수입 또는 부동산 수입에 대한 공제액
 연간 수입을 산출함에 있어서, 추출한 임의의 1개월간의 해당 사업 수입(부동산 수입)에 관련된 연간의 경비의 12개월 상당액을 장부 등에 근거해 기입해 주세요.
・연금 수입에 대한 공제액
 이하의 표에 근거해, 공적 연금 등 수입에 관련된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을 기입해 주세요.

공적 연금등 공제
나이 연금 수입 금액 공제액
65세 미만 ①연금 수입(과세 연금 수입과 비과세 연금 수입의 합계)분이 130만엔 이하인 분 70만엔
②연금 수입(과세 연금 수입과 비과세 연금 수입의 합계)분이 130만엔 초과 410만엔 이하인 분 공적 연금 등 수입분×25%+37.5만엔
③연금 수입(과세 연금 수입과 비과세 연금 수입의 합계)분이 410만엔 초과 770만엔 이하인 분 공적 연금 등 수입분×15%+78.5만엔
65세 이상 ①연금 수입(과세 연금 수입과 비과세 연금 수입의 합계)분이 330만엔 이하인 분 120만엔
②연금 수입(과세 연금 수입과 비과세 연금 수입의 합계)분이 330만엔 초과 410만엔 이하인 분 공적 연금 등 수입분×25%+37.5만엔
③연금 수입(과세 연금 수입과 비과세 연금 수입의 합계)분이 410만엔 초과 770만엔 이하인 분 공적 연금 등 수입분×15%+78.5만엔

・그 외 공제할 수 있는 공제
 이하의 표 중,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기입해 주세요.

그 외 공제할 수 있는 것 일람
항반 구리나 공제할 수 있는 경우 공제액
생활 재해, 도난, 횡령에 있던 분(생활을 같이 하는 친족이라도 가능) 지카
(예상 포함)
잡손 공제 신청서에 기재가 있는 분 또는 그 분과 생활을 같이 하는 친족의 분의 주택이나 가재 등이 재해, 도난 또는 횡령에 의해 손실했을 경우, 그 파괴 비용이나 제거 비용, 원상 회복 비용 등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보험금으로 보전되는 금액은 대상외입니다.)
의료에 걸려 있는 분(생활을 같이 하는 친족이라도 가능) 지카
(예상 포함)
의료비 공제 신청서에 기재된 분 또는 그분과 생활을 같이 하는 친족이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 그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보험금으로 보전되는 금액은 대상외입니다.)
소규모 기업 경영자, 개인 사업주로 일정한 걸금을 지불하고 있는 분이나 iDeCo에 가입하는 분 지카
(예상 포함)
소규모 기업 공제 등
가케가네 공제
신청서에 기재된 분이 소규모 기업의 경영자 등을 위한 퇴직금 제도인 소규모 공제 가금, 기업형 확정 거출 연금에서의 가입자 걸금, 개인형 확정 거출 연금(iDeCo) 등의 걸금을 지불한 경우에 그 걸금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분 27만엔
장애인 공제 신청 시점에 있어서, 신청서에 기재가 있는 분 또는 그 분과 생활을 같이 하는 배우자나 기르고 있는 친족이,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신체 장애자 수첩에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기재되어 있는 등의 일정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무거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분 40만엔
특별장애인공제 상기 4 중, 일정한 장애가 있는 쪽이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에 장애 등급 1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신체 장애자 수첩에 장애의 정도가 1급 또는 2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일정한 장애의 정도인 경우는 4의 27만엔이 아니라, 40만엔의 공제가 됩니다.
한부모님(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이외) 27만엔
과부·과부 공제 신청 시점에 있어서, 신청서에 기재가 있는 분(아버지, 어머니를 제외한다) 중, 과부 또는 과부인 경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한부모 어머니 35만엔
특별 과부 공제 상기 6 중, 기르고 있는 아이가 있는 과부의 쪽에 대해서, 6의 27만엔이 아니고, 35만엔의 공제가 됩니다.
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분 27만엔
근로학생공제 신청 시점에 있어서, 신청서에 기재가 있는 분이, 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육용 소를 특정 시장에서 매각하는 분 지카
(예상 포함)
육용 소 매각에 의한 사업소득 신청서에 기재된 분이 농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육용 소 후에 일정한 것을 특정 시장에서 매각했을 경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공제명」외에도, 순손실의 이월 공제(개인 사업주로 청색 신고를 실시하고 있는 분), 잡손실의 이월 공제(작년 이전에 잡손 공제를 실시하고 있던 분)등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심사에서 사용하는 소득 제한 한도액에 대해서

1 신청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경우 및 양육자로 수입 전망액 신청서에서 수입 기준 A인 분의 경우
부양 친족 등의 인원수※1 소득 기준액※2
0인 1,920,000엔
1닌 2,300,000엔
2인 2,680,000엔
3인 3,060,000엔
4인 3,440,000엔
5인 3,820,000엔

※1 신청자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아동 포함한다) 또는 기르고 있는 친족 이외의 아동을 가리킵니다.
※2 6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1명 늘어날 때마다 소득에 380,000엔을 가산해 주세요.

◎소득 기준액 가산액
신청자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중 16세 이상 23세 미만의 친족 한 사람당 150,000엔 가산
70세 이상 친족, 배우자 혼자당 100,000엔 가산

2 부양 의무자의 경우 및 양육자로 수입 전망액 신청서에서 수입 기준 B의 경우
부양 친족 등의 인원수※1 소득 기준액※2
0인 2,360,000엔
1닌 2,740,000엔
2인 3,120,000엔
3인 3,500,000엔
4인 3,880,000엔
5인 4,260,000엔

※1 신청자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아동 포함)을 가리킵니다.
※2 6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1명 늘어날 때마다 소득에 380,000엔을 가산해 주세요.

◎소득 기준액 가산액
신청자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중 70세 이상의 친족(배우자 이외) 혼자당 60,000엔 가산

※명세서 등의 분실이나 증명서류가 발행되지 않는 등 기입한 공제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예상)액신청서 별지」를 제출해 주세요.

급여를 받은 후에 이사한 경우

 급부는 원칙, 2022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이 있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됩니다만, 가계 급변자에 대해서는 신청 시점에서 살고 있는 시정촌으로부터 지불됩니다.

기타

이 페이지에의 문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 담당

전화:045-663-5758

전화:045-663-5758

팩스:045-64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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