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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되었습니다]2022년도 요코하마시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부모 세대분)의 신청 수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종료되었습니다]2022년도 요코하마시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부모 세대분)의 신청 수속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영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식비 등의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저소득의 혼자 부모 세대에 대해, 그 실정을 근거로 한 생활의 지원을 실시하는 관점에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부모 세대분)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부모 세대분)의 수속은 이하와 같습니다.
지급 요건 확인 플로차트
플로차트(PDF:250KB)를 참고로, 어느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급 대상자 구분마다의 신청 서류 등 일람
이하에 나타내는 서류를 포함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이쪽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신청·신청 | 적용 | 양식 | |
---|---|---|---|
- |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 |
신청·신청 등 | 적용 | 양식 | |
---|---|---|---|
신청서 | 신청에 필요합니다. | 신청서(PDF:166KB) | |
수입신청서(본인·부모) | 신청자 본인(부모)용의 수입에 관한 신청서입니다. | 신청서(PDF:167KB) | |
수입 신청서(본인·양육자) | 신청자 본인(양육자)용의 수입에 관한 신청서입니다. | 신청서(PDF:192KB) | |
수입신청서(부양의무자) | 신청자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 신청서(PDF:192KB) | |
수입(예상)액신청서 별지 |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 신청서(PDF:97KB) | |
소득 신청서 | 수입이 기준액을 웃돌고 있는 경우는, 소득에 의한 신청도 검토해 주세요. |
신청서(PDF:212KB) | |
소득(예상)액신청서 별지 | 공제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서(PDF:95KB) |
※그 외의 필요서류
・주민표(이미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은 분은 불필요)
・아동부양수당 수급자격신청서(이미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은 분은 불필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소득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신청 등 | 적용 | 양식 | |
---|---|---|---|
신청서 | 신청에 필요합니다. | 신청서(PDF:164KB) | |
수입 전망액 신청서(본인·부모) | 신청자 본인(부모)용의 수입의 전망에 관한 신청서입니다. | 신청서(PDF:314KB) | |
수입 전망액 신청서(본인·양육자) | 신청자 본인(양육자)용의 수입의 전망에 관한 신청서입니다. | 신청서(PDF:218KB) | |
수입 전망액 신청서(부양 의무자) | 신청자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 신청서(PDF:193KB) | |
수입(예상)액신청서 별지 |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해 주세요. | 신청서(PDF:97KB) | |
소득 전망액 신청서 | 수입 전망이 기준액을 웃돌고 있는 경우는, 소득 전망에 의한 신청도 검토해 주세요. 소득 전망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입 전망액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신청서(PDF:193KB) | |
소득(예상)액신청서 별지 | 공제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서(PDF:95KB) |
※그 외의 필요서류
・주민표(이미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은 분은 불필요)
・아동부양수당 수급자격신청서(이미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은 분은 불필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소득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
아동부양수당의 지급 요건에 관한 신청서
신청·신청 등 | 적용 | 양식 | |
---|---|---|---|
아동부양수당 수급 자격신청서 | 부모가 혼인(법률혼)을 해소한 아동을 감호하는 경우 부모가 혼인(사실혼)을 해소한 아동을 감호하는 경우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을 감호하는 경우 |
||
벳거 감호 신청서 | 별거하고 있는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PDF:180KB) | |
수급에 관한 신청서(2022년 4월 이후에 인정을 받은 아동부양수당 수급자용) | 2022년 4월 이후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아 2022년 5월분 이후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자가 된 것을 신청할 때 이용해 주십시오. | 신청서(PDF:12KB) | |
수급에 관련된 신청서 | 자유 기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다른 신청서에서는 상황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해 주십시오. | 신청서(PDF:108KB) |
※일부 신청서에서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첨부가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필요서류 일람(PDF:315KB)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 기입 예(PDF:228KB)
외국어(영어·중국어·한국어)의 기입 예 일식에 대해서
외국어(영어・중국어・한국어)의 신청서 및 신청서에 대해서는 다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영어】기입 예 일식(PDF:5,970KB)(PDF:5,969KB)
・【중국어】기입 예 일식(PDF:6,004KB)(PDF:6,003KB)
・【한국어】기입 예 일식(PDF:5,925KB)(PDF:5,924KB)
그 외의 수속을 희망하시는 분
이하의 수속을 희망하시는 분은, 「요코하마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 콜 센터」에까지 신청해 주세요.
・급부금의 수급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분
・급부금의 수급을 거부하고 싶은 분
・급여금을 계좌 송금으로 받을 수 없는 분
서류의 송부처 등에 대해서
신청이 필요한수속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이하까지 우송해 주세요.
신청은 우송만으로 받고 있습니다.구청의 창구에서는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신청서의 제출처
〒231-8771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혼자 부모 세대분) 담당 앞으로
※주소 기재는 불필요합니다.
※「2021년도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을 신청한 분에게는, 2022년 7월 상순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서등과 회신용 봉투(우표 불요)를 동봉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2022년도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 담당
(TEL) 045-663-5758
(FAX) 045-641-8412
접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및 연말연시 제외))
신청 마감일
2023년 2월 28일(화요일) 《필착》
※소인 유효가 아니라 마감일까지 필착됩니다.
주의사항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계좌 차이 등으로, 혼이치로부터 확인을 실시해도 지정 계좌에 2023년 3월 31일(금요일)까지 입금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급부금을 지급한 후 거슬러 올라가 아동부양수당의 수급 자격을 상실한,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이 전부 지급 정지가 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급부금을 환불해 주시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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