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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0일
출산 비용이 곤란한 분에게
조산제도란
생활보호 가구 등의 출산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쪽이 안심하고 입원 출산할 수 있도록 보조를 실시하는, 아동 복지법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보건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입원 조산을 받을 수 없는 임산부가 입소해, 조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에 있어서는 요건이 있어, 복지보건센터에서의 신청(이용 결정)이 필요하므로, 거주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문의처
구 | 전화 번호 | 구 | 전화 번호 |
---|---|---|---|
쓰루미구 | 045-510-1839 | 가나자와구 | 045-788-7772 |
가나가와구 | 045-411-7113 | 고호쿠구 | 045-540-2320 |
니시구 | 045-320-8467 | 미도리구 | 045-930-2432 |
나카구 | 045-224-8171 | 아오바구 | 045-978-2457 |
미나미구 | 045-341-1152 | 쓰즈키구 | 045-948-2321 |
고난구 | 045-847-8457 | 도쓰카구 | 045-866-8468 |
호도가야구 | 045-334-6353 | 사카에구 | 045-894-8959 |
아사히구 | 045-954-6117 | 이즈미구 | 045-800-2413 |
이소고구 | 045-750-2490 | 세야구 | 045-367-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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