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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시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0일

조산제도는 생활보호 가구 등의 출산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쪽이 안심하고 입원 출산할 수 있도록 보조를 실시하는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보건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입원 조산을 받을 수 없는 임산부가 입소해, 조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에 있어서는 요건이 있어, 복지보건센터에서의 신청(이용 결정)이 필요하므로, 거주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조산시설
명칭소재지
사이세이카이 요코하마시 토부 병원쓰루미쿠시모스에요시 3-6-1
요코하마 시립 미나토 적십자 병원나카구신야마시타 3-12-1
요코하마시립대학 의학부 부속 시민 종합의료센터미나미쿠우라후네초 4-57
데이세이카이난부병원고난구 고난다이 3-2-10
요코하마 시립 시민 병원가나가와구 미쓰자와니시마치 1-1
강심카이 시오미다이 병원이소고구 시오미다이 1-6-5
고쿠사이 신젠 종합병원이즈미쿠니시가오카 1-28-1
도와 조산원(제2종)쓰루미쿠쓰루미추오 1-10-20
메구미조산원(제2종)쓰루미쿠테라다니 2-15-18
미야시타 조산원(제2종)미나미쿠 미하루다이 126
바스아오바(제2종)아오바구카모시다초 509-1
미도리조산원(제2종)미도리쿠산호초 2242

조산 제도에 대해서
조산 제도에의 링크 버튼

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복지보건부 어린이 권리옹호과

전화:045-671-2394

전화:045-671-2394

팩스:045-550-394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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