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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젠 산고 헬퍼 파견 사업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산젠 산고 헬퍼 파견 사업

임신중의 심신의 부조등이 있는, 또는, 출산 후 5개월(다태아의 경우는 출산 후 1년) 미만으로 가사나 육아의 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 요코하마시가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헬퍼를 파견합니다.

1:파견 대상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세대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임신 중에 심신의 부조등이 있고, 한편, 일중 가사 또는 육아를 실시하는 사람이 그 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세대
※2025년 4월 1일부터 1자녀 임신의 경우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출산 후 5개월(다태아의 경우는 출산 후 1년) 미만으로, 일중 가사 또는 육아를 실시하는 사람이 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세대

2:지원의 내용

자세한 것은, 이용 규정(PDF:408KB)을 읽어 주세요.
(1)가사에 관한 지원(예: 식사 준비 및 뒷정리, 의류 세탁, 거실 등의 청소 등)
(2)육아에 관한 지원(예:수유·기저귀 교환·모쿠 욕조 등)
※육아에 관한 지원은, 이용자(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실시합니다.헬퍼와 어린이만의 부재는 할 수 없습니다.

3:이용 횟수와 요금

(1)이용 회수 등
○월요일부터 금요일(12/29~1/3·공휴일 제외)의 9시부터 17시까지, 1회 2시간 이내, 1일 2회까지
○산전·산후 각 20회 이내(다태아의 경우는, 산후 40회 이내)
(2)이용료
1회(2시간 이내)당 1,500엔
덧붙여 이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표
가구분추정 가구 연봉(※1)감면 후 이용료제출하는 증명서
생활보호 가구무료보호 증명
주민세 비과세 세대~270만엔무료시민세·현민세 비과세 증명서(※2)
시민세 소득할 77,100엔 이하의 세대~360만엔500엔시민세·현민세 과세 증명서(※2)

※1:기준입니다.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세대 전원분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신청부터 이용 개시까지의 수속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도우미 파견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구청에서 신청 수속을 해 주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전·산후에 연속해서 이용하는 경우라도 산전·산후 각각 이용 수속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출산 후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는, 임신 32주 이후라면 사전의 이용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신청

(1)사업자에게 사전 연락

  • 「6:위탁 사업자 일람」으로부터,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선택해 전화를 걸어, 「앞으로 구청에 신청을 하지만, 헬퍼 파견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취지를 전해 주세요.
  • 언제쯤부터,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떠한 지원을 희망하는지를 전해, 사업자가 대응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세요.
  • 대응 가능한 사업자가 발견되면, 구청에서 신청 수속을 해 주세요.

※1 여러 사업자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사업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요코하마시 산전 산후 헬퍼 이용 변경(중지) 신청서(제3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2)구청에의 신청 수속

  • 「요코하마시 산젠 산후 헬퍼 이용(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거주하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와 주세요.서비스 이용 개시 희망일의 7일전(폐청일을 제외한다)까지 신청해 주세요.

※1 신청은 임산부 본인이 아니어도 차이가 없습니다.

※2 면접을 실시해, 세대의 상황등의 확인을 실시하므로, 신청은 우송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임신중의 이용의 경우는, 진료 정보 제공서(또는 진단서)를 걸려 의사에게 기입해 주어, 신청서와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4 이용료의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민세·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등을 제출해 주시면, 이용료가 감면됩니다(3(2) 참조).

(3)신청 후부터 이용 개시까지의 흐름

  • 신청으로부터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요코하마시 산젠 산후 헬퍼 이용 승인 통지서”가 도착합니다.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써 있으므로, 잘 읽어 주세요.불명점은, 반드시 이용 전에 문의해 주세요.
  • 이용 승인 통지서가 도착하는 대로 이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이용 희망일의 3일 전의 17시까지 사업자에게 연락해, 이용을 신청해 주세요.

사전 이용 등록

신청까지의 흐름은 상기 「통상의 신청」과 같습니다.
신청 후에 구청으로부터 “요코하마시 산젠 산후 헬퍼 이용 등록 승인 통지서”와 “이용 개시 신고”가 도착합니다.
출산 후에 「이용 개시 신고」에 필요사정을 기재해 제출해 주세요.서비스 이용 개시 희망일의 7일전(폐청일을 제외한다)까지 제출해 주세요.제출로부터 1~2주일 정도로, 구청으로부터 “요코하마시 산전 산후 헬퍼 이용 승인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5:각종 양식의 다운로드

(1)요코하마시 산마에 산고 헬퍼 이용(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

요코하마시 산젠 산고 헬퍼 이용(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PDF:69KB)
기재 예(PDF:162KB)

보충 설명

임신 주수·파견 희망 사업자 명란의 기재 누설이 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한 번 기재 누설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2)요코하마시 산마에 산고 헬퍼 이용 변경(중지) 신청서(제3호 양식)

요코하마시 산젠 산고 헬퍼 이용 변경(중지) 신청서(제3호 양식)(워드:15KB)
사업자의 변경, 세대 구분의 변경 등, 이용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 사용합니다.

(3)진료 정보 제공서

진료 정보 제공서(엑셀:14KB)
임신 중에 이용하시는 분은 걸려 의사에게 기입해 주세요.

또는, 모자 건강 수첩의 P80·81의 사본(모성 건강 관리 지도 사항 연락 카드)를 제출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출산 후에 이용하시는 분은 제출 불필요합니다.

6:위탁사업자 일람

사업자 일람(PDF:266KB)
※사업자에 의해 파견할 수 있는 구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7:문의·신청처

구야쿠쇼 일람
전화전화
아오바구 어린이 가정지원과978-2459세야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67-5760
아사히구 어린이 가정지원과954-6150쓰즈키구 어린이 가정지원과948-2318
이즈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800-2444쓰루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510-1797
이소고구 어린이 가정지원과750-2415도쓰카구 어린이 가정지원과866-8466
가나가와구 어린이 가정지원과411-7112나카구 어린이 가정지원과224-8198
가나자와구 어린이 가정지원과788-7785니시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20-8467
고난구 어린이 가정지원과847-8410호도가야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34-6297
고호쿠구 어린이 가정지원과540-2340미도리구 어린이 가정지원과930-2361
사카에구 어린이 가정지원과894-8410미나미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4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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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복지보건부 지역 육아 지원과

전화:045-671-2455

전화:045-671-2455

팩스:045-550-394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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