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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당신도 「양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양친제도는 사회적 양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를 위한 제도입니다 - ※사토모 제도 설명회 등은 포스터링 기관 「사쿠라미라이」(외부 사이트)가 수탁하고 있습니다.
리치카에 대해서
양부모는 친부모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여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양육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사회적 양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로 한사람 한사람이 존중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토친 제도 등 설명 동영상 ※일괄 시청이 가능합니다.【약 35 분】
항목별 시청도 가능합니다.
1리부모로부터의 메시지【약 13분】
2 제도 설명 등【약 20분】
3리 부모 제도 등 Q&A【약 2분】
사토친계발 동영상 등・・・2021년도 양친계발 동영상(15초판)(외부 사이트)
・・・2022년도 양친계발 동영상(120초판)(외부 사이트)・・・사토모 제도 리플릿(PDF:1,405KB)
사회적 양호에 대해서
아동헌장에는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올바른 애정과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라며 가정이 어려운 아동에는 이를 대신할 환경이 주어진다.”고 있습니다.또 아동복지법 제2조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의 보호자와 함께 아동을 심신 모두 건강하게 육성하는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준비한 양육 환경의 체계를 사회적 양호라고 말하고, 입양 제도도 이 사회적 양호의 체계의 하나에 자리매김되고 있는 「아이를 위한 제도」입니다.
사토친 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유아나 초등학생을 친부모가 양육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양육합니다.
・부모에게서 살 수 없는 중고생을 자립(18세 또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양육합니다.
・아동상담소가 일시적으로 보호한 유아를 며칠간 양육합니다.
※양육 중에는 양육하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생활비, 의료비, 학교의 비용 등이 지급됩니다.
・・・사토친제도란
문의
리친 제도에 대한 문의는, 거주하는 구를 관할하는 아동상담소에 상담해 주세요!
○중앙 아동상담소(쓰루미구 가나가와구 니시구 나카구 미나미구에 사는 분)
미나미쿠우라후네마치 3-44-2, TEL:260-6510、FAX:262-4155
○호도가야구아사히구이즈미구세야구아동상담소
호도가야구 가와베초 5-10, TEL:331-5471、FAX:333-6082
○남부 아동상담소(고난구, 이소고구, 가나자와구, 도쓰카구, 사카에구에 사는 분)
고난구 마루야마다이 1-9-10, TEL:349-0122、FAX:840-1258
○북부 아동상담소(고호쿠구, 미도리구, 아오바구, 쓰즈키구에 사는 분)
쓰즈키구 지가사키추오 32-1, TEL:948-2441、FAX:948-2452
자주 있는 질문
Q1.어린이 위탁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양부모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경우는 친부모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장기양육(연조 포함), 단기 양육이 있습니다.
장기 양육의 경우는 아동이 18세에 이를 때까지 단기 양육의 경우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몇 주에서 수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기간은 다양합니다.
Q2.단신이나 동성 커플이라도 양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특별 양자결연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부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양육 수양 부모의 경우는, 단신자나 동성 커플이기 때문에 양부모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아이의 양육과 생계의 유지가 가능한가」 「아이의 양육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등 생활의 안정과 아이를 적절히 양육할 수 있을까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에 판단합니다.
Q3.양부모에게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아이의 양육 기간이 장기에 걸친 일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연조리 부모의 경우는, 부모와 자식으로서 부자연스럽지 않은 연령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4.수입제한은 있습니까?
양육에 필요한 위탁 아동의 생활비나 의료비는 지급되지만, 아이가 늘어나도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주거의 요건은 있습니까?
특히 요건은 없지만 아이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탁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는 전용 방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Q6.신청부터 인정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대개 1년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연수나 실습을 받아 주셔, 양부모로서의 지식이나 마음가짐을 익혀 주십니다.
인정에 있어서는, 아동상담소에 의한 면담이나 조사를 거쳐, 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심의회 양친부회에서의 심의에 의해 승인 후, 요코하마 시장이 리친 인정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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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복지보건부 어린이 권리옹호과
전화:045-671-2394
전화:045-671-2394
팩스:045-55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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