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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토친제도란
양친제도는 「아이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애정이 필요합니다.그러나 부모의 병이나 사별, 이혼, 학대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리부모 제도」란, 그러한 아이들을 가정에 맞이해, 가족의 일원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양육해 주시는, 아동 복지법에 근거한 「아이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의 따뜻한 애정과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사토모 가정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맞이해, 그 아이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애정을 가지고 양육해 주십니다.
동영상으로 확인되고 싶은 분은 이쪽을 봐 주세요.※사토친 제도 등 설명 동영상(외부 사이트)
사토모노 다네베쓰
양육 리치치카 | 친부모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의 아이를 양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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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구미 리치치카 | 특별 양자결연이 성립할 때까지 양육합니다. |
친족 리치치카 | 아이의 조부모 등 부양 의무자가 양육합니다. |
전문 리치치카 | 양육 수양부모로서 경험을 쌓은 후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
리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
1 |
아이에게 이해가 있고, 양육에 대한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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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신 모두 건강하고, 아이의 양육에 어울리는 연령인 것 |
3 |
아이의 양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수입 및 주거의 여유가 있어, 건전하고, 밝은 가정 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것 |
4 | 구금 이상의 형을 집행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중이 아닌 것 |
5 | 아동복지법,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국민의 복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집행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중이 아닌 것 |
6 | 아동학대 또는 피조치 아동 등 학대를 하지 않거나 아동의 복지에 관해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
사토친 인정까지 나가레
STEP1 | 아동상담소 상담, 입양부모제도 설명회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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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 연수·시설 견학, 아동상담소 면접, 양부모 신청 |
STEP3 | 아동상담소에 의한 면접·가정 방문·조사, 양육실습, 연수 |
STEP4 | 아동복지심의회에서의 심의~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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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복지보건부 어린이 권리옹호과
전화:045-671-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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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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