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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에서 지불을 받는 사업자 여러분에게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2023년 4월부터 교통국에 비용을 청구할 때 필요한수속, 청구서 취급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계좌 정보의 등록·이미 등록 완료의 정보의 변경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분(유자격자)
「자격 심사 신청 시스템」에 의해, 변경 신고를 신청해 주세요.
상세한 수속은 입금처 계좌 등록【업자 코드-계좌 가지번】을 확인해 주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쪽이 교통국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자격 심사 신청 시스템」에 의해, 송금처 계좌 등록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교통국에서 지불을 받을 때에는 입금처 계좌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미 입금처 계좌 등록을 하고 있는 분)
채권자 정보 또는 계좌 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자격 심사 신청 시스템」에 의해, 변경 신고를 신청해 주세요.
상세한 수속은 입금처 계좌 등록【업자 코드-계좌 가지번】을 확인해 주십시오.
청구서의 기재 사항에 대해서
청구서에, 송금처 계좌 정보(금융기관명, 점포명, 예금 종별, 계좌번호 및 계좌 명의인 가나) 또는 자격심사 신청 시스템으로 발행되는【업자 코드-계좌 가지번】을 반드시 명기해 주세요
※송금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미비로서 재제출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교통국 경영관리부 경영관리과
전화:045-671-3170
전화:045-671-3170
팩스:045-322-3911
페이지 ID:967-507-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