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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양도 소득이나 배당 소득 등에 의해 확정 신고하는 쪽에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주식 등의 양도 소득이나 상장 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에 의해 확정 신고하는 분은 주의해 주십시오.
특정 계좌 내에서 원천징수를 선택하고 있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은 원칙, 확정신고가 불필요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특정계좌내에서 원천징수를 선택하고 있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70세 이상의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의 판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손익통산이나 이월 공제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 적용 후의 소득 금액이 보험료의 산정 및 70세 이상의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의 판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고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 주식 등의 양도소득·배당소득은 보험료 산정 및 70세 이상 의료비의 자기부담비율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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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한다 | 주식 등의 양도소득·배당소득은 보험료 산정 및 70세 이상 의료비의 자기부담 비율 판정 대상에 포함된다. |
확정신고의 결과, 전망되는 세액상의 환급분이나 감액분보다, 보험료의 증액분이 상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개인 시민세·현민세에 걸리는 상장 주식 등의 배당 소득 및 양도 소득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 등의 배당 소득 및 양도 소득 등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문의는,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세요.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320-8425、045-320-8426
전화:045-320-8425、045-320-8426
팩스:045-322-218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224-8315、045-224-8316
전화:045-224-8315、045-224-8316
팩스:045-224-83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788-7835、045-788-7836
전화:045-788-7835、045-788-7836
팩스:045-788-032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948-2334、045-948-2335
전화:045-948-2334、045-948-2335
팩스:045-948-233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800-2425、045-800-2426
전화:045-800-2425、045-800-2426
팩스:045-800-251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367-5725、045-367-5726
전화:045-367-5725、045-367-5726
팩스:045-362-242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2
전화:045-671-2422
팩스:045-664-0403(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연락해 주세요)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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