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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특별징수란

특별징수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좌 대체나 납부서에 의해 납부하는(보통 징수) 것이 아니라, 세대주가 수급하고 있는 공적 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리 공제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65세 이상의 분의 개호보험료 등에서는, 2개월마다 지급되는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만, 나라의 제도 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원칙,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에 의한 것이 되어, 2016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의 대상이 되는 세대

원칙, 다음의 (1)부터 (4)의 요건을 모두 채우는 세대가,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기준일은 4월 1일입니다.)
(1)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세대내의 피보험자 전원이 65세 이상 74세 미만이다.
(2)가구주가 특별징수의 대상이 되는 공적 연금을 연액 18만엔 이상 수급하고 있다.
(3)가구주 개호보험료가 공적 연금에서 특별징수되고 있다.
(4)그해 국민건강보험료와 개호보험료의 합산액이 공적 연금 수급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
 ※복수의 연금을 수급되고 있는 경우는, 정령으로 정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연금으로부터 천인이 됩니다(노령 후생연금을 수급되고 있는 분이라도, 아래의 공적 연금이 우선됩니다)
 【대상 공적 연금의 우선순위】1위:노령기초연금 2위:노령·퇴직연금 3위: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
덧붙여 국민건강보험료의 특별징수에서는 개호보험료를 특별징수하고 있는 공적 연금과 같은 연금에서 공제합니다.

새롭게 특별 징수가 되는 경우

특별 징수가 개시하는 연도의 6월부터 9월까지는, 지금까지대로 보통 징수(*), 10월, 12월 및 다음 해 2월은, 연간 보험료액으로부터 보통 징수 합계액을 제외한 액수를 3회로 분할해, 특별 징수에 의해 납부해 주십니다.
다음 해 이후의 4월, 6월 및 8월은, 전년도 2월의 납부액과 같은 액수를 특별 징수에 의해 납부해 주셔(이를 「가징수」라고 합니다.), 10월, 12월 및 다음 해 2월은, 연간 보험료액으로부터 가징수 합계액을 제외한 액수를 3회로 분할해, 특별 징수(본 징수)에 의해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계좌이체 또는 납부서에 의한 납부

새롭게 특별 징수가 되는 연도의 납부 방법
6월7월8월9월10월12월2월
보통징수(*)특별징수(본징수)
연간 납부액의 1/2와
되도록(재) 산정
[연간 납부액 -보통 징수 합계액]÷3
이마를 연금에서 날린

다음 해 이후의 납부 방법
4월6월8월10월12월2월
특별징수(가징수)특별징수(본징수)
전년도의 2월 납부액과 같은 금액을
연금에서 천인
[연간 납부액]÷3
이마를 연금에서 천인

새롭게 특별 징수가 되는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액 결정 통지서」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액은 6월에 결정합니다만, 10월부터 특별징수가 되는 세대는, 7월에 법령의 요건에 의해 판정을 실시합니다.
그 때문에, 6월 중순에 보내는 「국민건강보험료액 결정 통지서」에서는, 모든 세대주에게 「보통 징수」(「계좌 대체」또는 「납부서」)로서 알려 드리겠습니다.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는 세대는, 7월 중순에 다시 「국민건강보험료액 통지서」를 송부해, 10월부터 특별 징수가 되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특별 징수의 대상외가 되어 보통 징수가 계속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7월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특별징수 실시까지의 스케줄
6월「국민건강보험료액 결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보통 징수의 안내가 됩니다.)
7월특별징수의 판정을 합니다.

특별 징수가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액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10월부터 특별 징수의 소식을 합니다.6월부터 9월까지는, 보통 징수로의 납부가 됩니다.)

특별 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금년도중은 보통 징수에 의한 납부가 됩니다.
10월특별 징수에 의한 납부 개시

특별징수에 의하지 않고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징수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는,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가 원칙이 됩니다만, 계좌 대체에 의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납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세요.

  • 납부의 방법에 의해, 납부액 총액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또, 법령의 정에 의해, 납부서에 의한 납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에 미납이 있는 경우는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수속에 관한 문의는,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세요.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510-1808、045-5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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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10-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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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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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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