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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6일
「공매」란 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처분으로서 요코하마시(구청)가 압류한 물건(부동산·동산)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매각해 매각 대금을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충당하는 것입니다.「입찰」또는 「세리 매도」에 의해 매각합니다.
부동산의 매각에 관해서는, 요코하마시 재정국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추진과에 의한 「시유지 공모 매각(※1)」이나 법원 소관의 「경매」도 있습니다.수속·내용이 다르므로, 관계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1 「시유지 공모 매각」이란, 대체지 등,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일반 경쟁 입찰등의 방법에 의해 매도하는 것입니다.「시유지 공모 매각」에 대해서는 시유지 공모 매각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부동산 공동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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