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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지급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시는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장제(장례식·매장(토장)·화장)을 실시한 분에게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지급액・・・・・5만엔

<신청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장례를 실시한 분

<신청에 필요한 것>

  • 신청하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
  • 상주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장례식점의 영수증, 청구서, 회장 영장, 화장대의 영수증, 화장·매장(토장) 증명서 등)
  • 금융기관의 예·저금통장 또는 계좌번호 등의 대기

※신청자 이외의 분의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는, 인감(신청자 이름으로 주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처>
돌아가신 분이 살았던 구청 보험연금과

※신청처는 신청하는 쪽이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가 아니고, 죽은 쪽이 거주했던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장례를 실시하고 나서 2년으로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아래와 같이건강보험에서 매장료가 지급됩니다.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전에 가입했던 건강보험에 문의해 주세요.

  • 이전에 가입했던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경우
  1. 사망 전 3개월 이내에 이전에 가입했던 건강보험에 피보험자 본인으로 가입했을 경우
  2. 사망 시 또는 사망 전 3개월 이내에 이전에 가입했던 건강보험으로부터 상병수당금 계속급여를 받은 경우
  3. 사망 시 또는 사망 전 3개월 이내에 이전에 가입했던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금 계속급여를 받은 경우

수속에 관한 문의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의 문의처 일람
메일로의 문의전화 번호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10-1810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411-7126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20-8427、045-320-8428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224-8317、045-224-8318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41-1128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47-8423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34-6338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54-6138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50-2428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88-7838、045-788-7839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40-2351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30-2344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78-2337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48-2336、045-948-2337
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66-8450
사카에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94-8426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00-2425、045-800-2426、045-800-2427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67-5727、045-367-5728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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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61-7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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