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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이송비 지급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시는 분】

이동 곤란한 환자로서, 환자의 증상으로부터 봐, 해당 의료 기관의 설비등에서는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없고, 의사의 지시에 의해 긴급하게 전원한 경우 등, 국보가 심사를 실시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송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통원에 사용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송비가 지급되는 사례

  1. 부상한 환자가 재해 현장 등에서 의료기관으로 긴급히 이송된 경우.
  2. 낙도 등에서 병원에 걸리거나 부상당해 그 증상이 중증이며, 상병이 발생한 장소의 부근의 의료시설에서는 필요한 의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기 때문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이송된 경우.
  3. 이동 곤란한 환자로서, 환자의 증상으로부터 봐, 해당 의료 기관의 설비등에서는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없고, 의사의 지시에 의해 긴급하게 전원한 경우

지급의 대상이 되는 비용

  1. 침대 택시 등을 이용했을 때의 비용
  2. 의사나 간호사의 동행을 필요로 했을 때의 비용(원칙적으로 혼자까지)

지급액은 가장 경제적인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해 이송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그 금액이 실비를 넘었을 경우는 실비)입니다.기준내이면 피보험자는 이송비로서 전액 지급됩니다.동행 의사나 간호사에 의한 의학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환자가 지불한 경우는 요양비로서 지급됩니다.
이송비의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신청을 실시하기 전에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에 상담해 주세요.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것

  • 본인 확인 서류
  • 은행의 예금통장 또는 계좌번호 등의 대기
  • 이송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의견서
  • 이송에 걸린 비용의 영수증(이송 구간·거리를 아는 것)

※세대주 이외의 분의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주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처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수속에 관한 문의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의 문의처 일람
메일로의 문의전화 번호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10-1810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411-7126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20-8427、045-320-8428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224-8317、045-224-8318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41-1128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47-8423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34-6338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54-6138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50-2428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88-7838、045-788-7839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40-2351
미도리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30-2344
아오바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78-2337
쓰즈키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48-2336、045-948-2337
도쓰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66-8450
사카에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94-8426
이즈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00-2425、045-800-2426、045-800-2427
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67-5727、045-367-5728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메일 주소kf-hokennenki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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