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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육아수당금 지급

【74세 이하로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시는 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7일

장애아 육아수당금 지급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태어나 2년 이내의 아기에게 선천성의 장애 또는 이상이 나타났을 때,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아 육아 수당금을 지급합니다.다만, 태어나고 나서 신청할 때까지, 계속해서 요코하마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아이가 대상이 됩니다.
※장애가 나타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지급액》
장애의 정도지급액
1급80만엔
2급60만엔
3급30만엔
4급10만엔

신청에 필요한 것

  • 진단서(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소정의용지가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 모자 건강 수첩
  • 은행의 예금통장 또는 계좌번호 등의 대기

※세대주 이외의 분의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는, 인감(세대주명으로 주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처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Q & A장애아 육아수당금은 어떤 때 지급되는가?・・

Q
어떤 장애의 경우에 지급됩니까?현재 3살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를 들어 다운증후군, 구개렬 등 선천성 장애(지체부자유, 내장 이상, 시청각 이상, 발달 이상 등)의 증상이 출생 후 2년 이내에 나타났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정 양식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2년 이내라면 3세가 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상기의 장애아 육아 수당금이 지급됩니다.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장애아 육아수당금장애 정도 심사위원회

수속에 관한 문의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의 문의처 일람
메일로의 문의전화 번호
쓰루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10-1810
가나가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411-7126
니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20-8427、045-320-8428
나카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224-8317、045-224-8318
미나미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41-1128
고난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847-8423
호도가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34-6338
아사히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954-6138
이소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50-2428
가나자와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788-7838、045-788-7839
고호쿠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54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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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야구 보험연금과 보험계045-367-5727、045-367-5728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24

전화:045-671-2424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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