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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요코하마 시내로 피난되고 있는 분에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요코하마 시내로 피난되고 있는 분에게
전국 피난자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에 의해, 거주하고 있던 시정촌으로부터, 다른 시정촌에 피난된 분들에 대해서는, 총무성으로부터의 통지에 의해, 자신의 정보를 현재 거주하는 피난처 가장 가까운 구청 등에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견무금 급부에 관한 연락 등, 피난원의 시정촌으로부터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합니다(전국 피난자 정보 시스템(PDF:99KB)).
자세한 내용은 여기:피난처에 있어서의 정보 제공의 접수에 대해서(전국 피난자 정보 시스템)(외부 사이트)【총무성 보도 자료】
【대상이 되는 쪽】동일본 대지진 등에 의해 요코하마 시내에 피난되고 있는 분(요코하마 시내에 주민등록을 이동하고 있는 분도 대상입니다)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라도, 피난처를 이동했을 경우는, 다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시간】평일 8시 45분~17시(※토요일 개청일의 취급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본인 확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후, 접수 창구에서 소정의용지에 기입한 후 제출해 주세요.
【접수 창구】다음과 같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상담해 주십시오.
부서묘 | 문의 전화번호 | |
---|---|---|
요코하마시청(나카구 혼초 6-50-10) | 시민 상담실 | 045(671)2306 |
쓰루미구 관공서 |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045(510)1680 |
가나가와구 관공서 |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045(411)7021 |
서구구청 |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045(320)8321 |
중구구청 |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045(224)8121~8123 |
미나미구 관공서 |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045(341)1112 |
고난구 관공서 |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045(847)8321 |
호도가야구 관공서 |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045(334)6221 |
아사히구 관공서 |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045(954)6022 |
이소고구 관공서 |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045(750)2335 |
가나자와구 관공서 |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045(788)7721 |
고호쿠구 관공서 | 복지보건과 | 045(540)2360 |
미도리구 관공서 |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045(930)2219 |
아오바구 관공서 | 복지보건과 운영기획 | 045(978)2433 |
쓰즈키구 관공서 | 총무과 | 045(948)2212 |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045(948)2221 | |
도쓰카구 관공서 | 복지보건과 | 045(866)8418 |
사카에구 관공서 | 복지보건과 | 045(894)6963 |
이즈미구 관공서 |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045(800)2336 |
세야구 관공서 | 총무과 | 045(367)5611 |
원전 사고의 영향에 의해 후쿠시마현내의 특정 시읍면에서 피난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특례법에 의한 조치에 대해서
「동일본 대지진에 있어서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피난 주민에게 걸리는 사무 처리의 특례 및 주소 이전자에 관한 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특례법」이라고 합니다)이 2011년 8월 5일에 국회에서 성립해,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례법의 개요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등, 법률에 의해 지정된 시읍면(13시읍면)으로부터 피난되고 있는 쪽이 피난원의 시정촌에 피난처의 주소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피난원에서 받고 있던 행정 서비스를 피난처에 있어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난되고 있는 쪽이, 특례법에 정해진 행정 서비스를 요코하마시에서 받기 위해서는, 후쿠시마현내의 피난원의 시정촌에 우송 등에 의해 직접 「피난 주민 신고」의 수속을 실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덧붙여 상기의 「전국 피난자 정보 시스템」에 근거해, 피난처가 되는 가까운 구청에서 피난처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실시한 분은, 다시 피난원의 시정촌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의 총무성의 사이트를 보시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의 상세에 대해서는, 수고스럽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로 문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원전 피난자 특례법에 근거하는 지정 시읍면의 지정 및 피난장소 등의 신고에 대해서(외부 사이트)【총무성 보도 자료】
서비스 내용 | 근거 법령 | 수속 등 문의처 | 제도 등에 관한 것이다 요코하마시의 소관 부서 |
---|---|---|---|
요개호 인정 등에 대해서 | 개호보험 법 | 각 구청 복지보건센터 | 건강 복지국 |
양호 노인 홈 등에의 입소 조치에 대해서 | 노인복지법 | 각 구청 복지보건센터 | 건강 복지국 |
보육소 입소에 대해서 | 아동복지법 | 각 구청 복지보건센터 | 어린이 청소년국 |
예방접종에 대해서 | 예방접종 법 | 각 구청 복지보건센터 | 의료국 |
아동부양수당에 대해서 | 아동부양수당 법 | 각 구청 복지보건센터 | 어린이 청소년국 |
특별 아동부양수당 등에 대해서 | 특별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각 구청 복지보건센터 | 어린이 청소년국 |
유아, 임산부 등에의 건강진단, 보건지도 등에 대해서 | 모자 보건법 | 각 구청 복지보건센터 | 어린이 청소년국 |
시립 초·중학교에의 취학에 대해서 | 학교교육법 | 각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 | 교육위원회 사무국 |
의무교육 아동 취학지원에 대해서 | 학교교육법 | 각 초·중학교 | 교육위원회 사무국 |
피난처 주소의 증명에 대해서
원전 사고의 영향에 의해 피난되고 있는, 특례법으로 지정된 후쿠시마현내 특정 13시읍면의 주민이,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등의 때, 피난처 주소에 대한 증명을 요구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또 생활상의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피난장소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받아, 각 피난원 시읍면이 2013년 2월 이후 순차적으로, 이러한 증명서(이하 「신고 피난장소 증명서」로 합니다)의 청구의 수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고 피난장소 증명서의 취급의 상세에 대해서는, 다음의 총무성의 사이트를 보시는 것과 동시에, 수속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대응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피난원 각 시읍면에 문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동일본 대지진에 있어서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재해의 영향으로 피난하고 있는 주민의 피난장소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외부 사이트)【총무성 보도 자료】
시읍면묘 | 문의처 부서묘 | 문의 전화번호 | 시작 시기 |
---|---|---|---|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 시민과(관리 그룹) | 0246(22) 1272 (직) | 2013년 2월 1일 |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 시민과 | 0247 (82) 1112 (직접) | 2013년 2월 15일 |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 기획과 | 0244(24) 5223 (직) | 2013년 2월 15일 |
후쿠시마현 가와마타초 | 읍민 세무과초민계 | 024 (566) 2111 (대) | 2013년 2월 12 |
후쿠시마현 히로노초 | 복지환경그룹 | 0240(27) 2115 (나오) | 2013년 2월 15일 |
후쿠시마현 나라바초 | 이와키 출장소 주민복지과 | 0246 (46) 2551 | 2013년 4월 1일 |
후쿠시마현 도미오카초 | 주민과 주민계 | 0120(33)6466 | 2013년 4월 1일 |
후쿠시마현 오쿠마초 | 주민과 | 0242(26) 3844 (다이) | 2013년 3월 1일 |
후쿠시마현후타바초 | 주민 생활과 | 0246 (84) 5200 (대) | 2013년 2월 1일 |
후쿠시마현 나미에초 | 읍민 세무과 주민계 | 0243 (62) | 2013년 3월 1일 |
후쿠시마현 가와우치무라 | 주민과 | 0240 (38) 2113 (나오) | 2013년 4월 1일 |
후쿠시마현 가쓰오무라 | 주민 생활과 | 0247 (61) 2850 | 2013년 2월 1일 |
후쿠시마현 이다테무라 | 주민과 주민계 | 024 (562) 4241·4258 (직접) | 2013년 2월 15일 |
※위는 2013년 7월 31일 현재의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시정촌에 따라서는 문의처 부서명이나 전화번호에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미리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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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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