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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주민표·인감등록 등의 증명 발행
- 호적등본(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등
- 호적등본(호적 전부사항증명서) 등을 창구에서 청구한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호적등본(호적 전부사항증명서) 등을 창구에서 청구한다.
호적등본(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호적초본(호적 개인사항 증명서)의 창구에서의 청구에 의한 취득 절차입니다.구청,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알림
청구에 대해서
- 시내에 본적이 있는 경우, 시내의 어느 구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내에 본적이 있어,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편의점, 온라인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우송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제적초본(제적 개인 사항 증명서)은, 행정 서비스 코너, 온라인, 편의점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구청 창구 또는 우송으로 청구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제적·개제원 호적에 대한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등
호적의 명란에 기재된 사람(본인)
같은 호적의 명란에 기재가 있는 사람 사이(예: 남편과 아내)이면 본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람의 배우자·직계 존속(부모 등)·직계 비속(자 등)
호적의 명란에 기재가 있는 사람과의 속자를 청구서에 기입해 주세요.
예:타로의 손자가, 명란에 타로가 기재되어 있는 호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속자 기재 예(청구자는 「타로」의 아이인 「사쿠라」의 아이)
위의 본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대리인
본인 등이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3자
본인 등 이외의 제3자가 청구자의 경우는, 청구 이유등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십니다.자세한 것은 법무성 웹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청구 이유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
1. 호적 증명 등 청구서
- 창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미리,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2. 창구에 오시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운전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첨부의 주민 기본 대장 카드
-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주의사항
- 상기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증, 연금 수첩 또는 기초 번호 통지서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복수점 또는 구두 등의 질문에 의해 창구에서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제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세요.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견본을 참고로 호적의 명란에 기재된 사람(또는 그 직계 존속·직계 비속)이 작성해 주세요.
- 위임장의 견본(PDF:145KB)
4. 청구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하는 호적의 명란에 기재가 있는 분 이외)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청구처인 구청 호적과로 확인해 주세요.
청구 장소·시간
요코하마 시내 각 구청의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 휴청시 제외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 코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연말연시 휴청시를 제외한다
주의사항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호적의 등본·초본에 대해서는, 구청의 개청 시간외는 그 자리에서 건네줄 수 없습니다.
수수료
1도리 450엔
※수수료 납부 시 현금 또는 전자 화폐(교통계, WAON, 라쿠텐 Edy, nanaco)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금 수급을 위해 연금 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호적이나 주민표 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 외의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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