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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2일

중요한 소식

호적 신고서 처리 지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호적 신고서 등을 본적지 이외에 제출되었을 경우에 수리한 시구정촌은 신고서를 본적지에 우송하고 있었습니다만, 2024년 3월 1일부터 법무성이 운용하는 호적 정보 제휴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에 있어서, 신고 데이터의 송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코하마시에 있어서도 신고에 걸리는 호적에의 기재 처리나 본적지에의 데이터 송신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참고>법무부에 의한 데이터 송신의 오류에 관한 정보 등
동성의 Web 페이지(외부 사이트)

호적 증명서 광역교부

 2024년 3월 1일부터 법무성이 운용하는 호적의 부본 참조 시스템을 통해 본적지 이외의 시구정촌 창구에서도 호적 증명서 등을 청구(광역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코하마시 밖에 본적이 있는 호적 증명서는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일부의 증명서에 대해서는, 교부까지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후일의 전달이 되는 것이나, 창구의 혼잡 상황에 따라서는, 접수시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토요일 닛카이청의 대응에 대해서

혼이치에서는, 나라의 통지에 의한 당면의 사이의 대응으로서, 토요일 일개청에서는 요코하마 시외의 호적 증명서의 취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폐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요

2024년 3월 1일부터 호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9 법률 제17호)이 시행되어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교부
 요코하마 시외의 호적 증명서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림당면간의 취급에 대해서
호적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 불요
 혼인신고서나 전적 신고 등의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등의 첨부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법무성:호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2024년 3월 1일 시행)(외부 사이트)

법무성:호적 증명서 등 광역 교부 제도에 관한 이미지 캐릭터 ‘코세키츠네’


법무성:호적 증명서 등 광역 교부 제도에 관한 이미지 캐릭터 ‘코세키츠네’

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교부

알림

나라로부터의 통지에 의해, 당분간, 발행시에는, 본적지의 시구정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때문에, 발행에 장시간 필요해, 후일의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이 경우, 청구된 쪽이 다시, 창구에 내청해 주실 필요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광역 교부로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

  •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 제적 전부 사항증명서 제적등본 개제원호적등본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 부모, 조부모 등(직계존속)
  • 아이, 손자 등 (직계 비속)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호적 범위

청구할 수 있는 분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청구나 후견인 등의 법정관리인에 의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접수 창구·취급 시간

접수 창구·취급 시간
  구야쿠쇼 호적과
증명서의 종류 <수수수>
  •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450엔>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 제적등본, 개제하라 호적등본<750엔>
취급 시간

평일8:45~17:00
※공휴일·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의 휴청일을 제외한다
※제2・제4 토요일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국가로부터의 통지에 의한 당면의 사이의 취급이 됩니다.)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현재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송 및 온라인 신청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창구에 오시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유효기간내의 운전면허증·여권·마이 넘버 카드 등, 관공서 발행의 얼굴 사진 첨부 증명서를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
※본인 확인을 엄격하게 실시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연금 수첩 등의 본인 확인 자료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의 호적·제적 등 본적지에서 밖에 취급할 수 없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 개인 사항 증명서, 일부 사항 증명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호적의 부표, 호적 제증명(독신 증명서, 신분 증명서 등)은 지금까지와 같이, 본적지의 지자체에 청구해 주세요.

호적 신고시에 호적 증명서 등의 첨부 불요

2024년 3월 1일부터는, 어느 시구정촌에서도, 모든 호적 신고(예: 혼인신고서, 전적 신고, 양자결연 신고 등)시에, 호적 증명서등의 첨부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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