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본인 통지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27일

요코하마시에서는 본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주민표 등의 부정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표의 사본이나 호적등본 등이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취득되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청구 대상이 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본인 통지 제도

1 통지의 대상이 되는 증명서

  1. 주민표의 사본
  2.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
  3. 호적의 부표 사본
  4. 호적 전부(개인·일부) 사항 증명서
  5. 호적 등초본
  6. 호적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

2 통지할 경우의 요건

다음의 1부터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주민기본대장법 또는 호적법 규정 위반 사건에 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국가, 현 그 외 관계 기관의 통지 등에 의해, 특정 사무 수임자(※)가 직무상 청구서를 사용해, 부정 취득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전 2호에 내거는 경우 외, 구장이 이들 경우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 사법서사, 토지가옥조사사,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 변리사, 해사대리사, 행정서사의 총칭

3 요강 PDF 파일

4 요강 제정 연월일

2015년 1월 6일

5 과거의 본인 통지

과거의 부정 취득에 대한 본인 통지
 

부정 취득(사안)

통지 수(건)
2014년도1279
2022년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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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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