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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2일

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에 대해서

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 통계조사, 여론조사, 학술연구 기타 조사연구 중 총무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지만 실시
  3. 공공적 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중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지만 실시
  4.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주 관계의 확인 중, 소송의 제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거주 관계의 확인으로서 시정촌장이 정하는 것의 실시

※청구·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각 구청 호적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 열람 실시 상황

개인 또는 법인신데

나라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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