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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2일
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에 대해서
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 통계조사, 여론조사, 학술연구 기타 조사연구 중 총무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지만 실시
- 공공적 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중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지만 실시
-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주 관계의 확인 중, 소송의 제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거주 관계의 확인으로서 시정촌장이 정하는 것의 실시
※청구·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각 구청 호적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 열람 실시 상황
개인 또는 법인신데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주 관계의 확인 중, 소송의 제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거주 관계의 확인으로서 시정촌장이 정하는 것의 실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라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의 청구
※범죄 수사 등을 위한 청구에 관련된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덧붙여 이즈미구, 가나자와구, 고난구, 사카에구, 세야구, 나카구는 공표 대상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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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청구・신출 등에 대해서】
페이지 ID:398-95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