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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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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유세
이리유세란
시의 환경 위생 시설, 소방 시설 등의 정비 및 관광의 진흥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된 목적세입니다.
세율
광천 목욕탕의 입탕객에 대해 1인 1일당 100엔이 됩니다.
입탕세의 징수와 신고에 대해서
입탕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로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 징수란, 온천·광천 목욕탕의 경영자등이, 이용자에 대해서 시설 이용의 요금과 함께 징수해, 그 징수한 세금을 시에 납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탕세의 특별 징수 의무자는 광천 목욕탕의 경영자가 됩니다.특별징수의무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탕 손님으로부터 입탕세를 징수하는 것
・매월 월말까지, 전월분의 입탕객수, 징수한 세액, 그 외 필요사정을 기재한 납입 신고서를 재정국법인 과세과 입탕세 담당에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입탕세를 시에 납부하는 것
덧붙여 광천 목욕탕을 경영하려고 하는 분은, 경영 개시까지 광천 목욕탕 경영 신고서를 시장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요코하마시 시 세조례 제128조)덧붙여 이 신고에 의해, 즉시 입탕세를 징수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3년 10월 16일(월)부터 전자 신고·전자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신고·납부시에는, 간단, 편리한 eLTAX를 꼭 이용해 주세요.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eLTAX의 웹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과세 면제
입탕세는, 광천 목욕탕(온천 및 광천의 목욕탕)의 입탕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코하마시에서는, 조례에 의해 다음의 입탕객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치카이조례 | 과세 면제 대상자 |
---|---|
제122조(1) | 12세 미만의 사람 |
제122조(2) | 공동 목욕탕 또는 공중목욕탕에 입탕하는 사람 |
이리유 요금의 판정에 대해서
숙박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온천·광천 목욕탕이어도, 입탕 요금이 1,400엔 이하(세금 별도)인 입탕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입탕 요금이 1,400엔 이하(세금 별도)」의 판정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습니다.
요금 형태 | 판정 방법 |
---|---|
타월 요금 | 수건 요금이 필수인 경우에는 타월 세트 요금으로 판정합니다. |
할인요금 등 | 연령·성별·요일·시간대 등의 조건으로 할인이나 할증의 요금을 설정했을 경우는, 각각의 요금으로 판정합니다. |
입회금 등 | 입회금·갱신료·수수료는 입탕 요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병설된 광천욕조 | 오락 시설 등에 병설된 광천 목욕탕에 대해서는 이용 요금의 내역에 차지하는 입탕 요금을 조사해, 해당 입탕 요금으로 판단합니다. |
※월액 요금제 등의 요금 형태 때문에, 판단에 헤매는 경우는 법인 과세과에 문의해 주세요.
입탕세의 수입과 사용도
요코하마시의 2024년도 예산으로 보면, 입탕세의 수입액은, 소방 시설등의 정비 및 관광의 진흥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입탕세 수입액:7,000만엔(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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