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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태풍 제19호에 관련된 시세의 신고, 납부 등의 연장 기한의 결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19년 태풍 제19호에 관련된 시세의 신고, 납부 등의 연장 기한의 결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8일
2019년 태풍 제19호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분에게는, 진심으로 위로 말씀드립니다.
이 재해의 발생에 수반해, 요코하마시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정 지역에 주소 등을 가지는 납세 의무자의 시세에 관한 신고, 납부 등의 기한 중, 2019년 10월 12일 이후에 도래하는 기한에 대해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만(2019년 11월 6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292호), 2020년 1월 30일에 이러한 기한을 결정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2020년 1월 30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38호)
재해에 의해, 납부가 곤란해진 분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징수 유예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해 주세요.상담 창구나 각 제도에 대해서는, 「납세에 곤란한 경우는」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1 지정지역
도도부현묘 | 지정지역 |
---|---|
이와테현 | 구지시 시모헤이군 후다이무라 |
미야기현 | 가쿠다시 이구군 마루모리초 |
후쿠시마현 | 고리야마시 이와키시 스카가와시 다무라시 히가시하쿠카와군 야쓰리초 이시카와군 이시카와초 |
이바라키현 | 미토시 중 아키나리초, 아쿠쓰오노, 아타고쵸, 이토미쵸, 이와네쵸, 오바쵸, 우에쿠니이쵸, 가와마타쵸, 고이즈미쵸, 시부이쵸, 시마다쵸, 시모이리노쵸, 시모오노쵸, 시모쿠니이쵸, 미즈후쵸, 타노쵸, 타야쵸, 치토세 잇쵸메에서 니쵸메까지, 나카오노, 히가시오노, 히라도쵸, 후지이시카와쵸, 모리토쵸, 요시누마쵸, 와카미야쵸, 와타리쵸 구지군 오코초 |
도치기현 | 도치기시 사노시 중 아카사카초, 아사히마치, 오쿠라마치, 오고야초, 오하시마치, 코신즈카초, 가쓰오니시 잇쵸메에서 2초메까지, 가쓰쇼 히가시이치쵸메에서 니쵸메까지, 코나카마치, 시모바다초, 오마치, 타지마초, 텐진초, 텐진초, 텐진초, 텐진초, 텐진초, 나미기초 |
나가노현 | 나가노시 나카 아카누마, 오마치, 합전바 잇쵸메에서 산쵸메까지, 가네바코, 우에코마자와, 코지마, 미사이, 시노노이회, 시노노이시카와, 시노노이 아리타비, 시노노이 오카다, 시노노이 고마쓰바라, 시노노이키후치, 시노노이 코마츠바라, 시노노이 코모리, 시노노노이 시오자키, 시노노이 히가시후 시고아키, 시노노이후 시고아키, 시노노이후 시타카다, 시노이후시나기, 마츠다, 토미야, 토미야, 토미야, 도요노초 아사노초, 마츠시로초, 마츠시로초, 마츠시로초, 마츠시로초, 마츠시로초, 마츠시로 지쿠마시 중 아마노미야, 아사, 이케야, 주물 사야, 우에야마다 온천 잇쵸메, 우에야마다 온천 산쵸메, 말뚝세 시모이치쵸메에서 6쵸메까지, 사쿠라도, 닛타, 스사카, 역석, 츠치구치, 도쿠라 온천, 나카, 하치만, 와카미야 |
2연장후 신고 납부 등 기한
(1)2019년도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기베쓰 | 본래의 납기한 | 연장 후의 납기한 |
---|---|---|
제3기 | 2020년 1월 6일 | 2020년 3월 2일 |
제4기 | 2020년 3월 2일 | 2020년 3월 31일 |
(2)2020년도 고정자산세(상각자산)
본래의 신고기한 | 연장 후 신고기한 |
---|---|
2020년 1월 31일 | 2020년 3월 2일 |
(3)2019년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보통징수)
기베쓰 | 본래의 납기한 |
연장 후의 납기한 |
---|---|---|
제3기 | 2019년 10월 31일 | 2020년 3월 2일 |
제4기 | 2020년 1월 31일 | 2020년 3월 31일 |
(4)2019년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특별 징수)
기베쓰 | 본래의 납기한 | 연장 후의 납기한 |
---|---|---|
2019년 10월분 | 2019년 11월 11일 | 2020년 3월 10일 |
2019년 11월분 | 2019년 12월 10일 | |
2019년 12월분 | 2020년 1월 10일 | |
2020년 1월분 | 2020년 2월 10일 | |
2020년 2월분 | 2020년 3월 10일 | 변경 없습니다 |
(5)그 외의 신고, 납부 등의 기한
2020년 3월 1일까지 도래하는, (1)부터 (4) 이외의 신고, 납부 등의 연장 후의 기한은, 2020년 3월 2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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