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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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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태풍 제15호·제19호에 의한 풍수해로 피해를 받은 분에게
2019년 태풍 제15호·제19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분에게는, 진심으로 위로 말씀드립니다.
풍수해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시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습니다.
감면 제도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등의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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