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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2020년 1월 30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38호)

최종 갱신일 2020년 2월 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38

시세에 관한 신고기한 등의 지정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19년 11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292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기일은, 다음에 내거는 대로 한다.

2020년 1월 30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후미코

대상이 되는 신고기한 등
대상이 되는 신고기한 등기베쓰

지정하는 기일

2019년도분의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납기한제3기2020년 3월 2일
제4기2020년 3월 31일
2019년도분의 보통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 납기한제3기2020년 3월 2일
제4기2020년 3월 31일
2019년도분의 급여소득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 특별징수세액 납기한2020년 2월 10일까지 납기한이 도래하는 것2020년 3월 10일
상기 이외의 납기한2020년 3월 1일까지 납기한이 도래하는 것2020년 3월 2일
상기 이외의 신고기한 등2020년 3월 1일까지 신고 기한 등이 도래하는 것2020년 3월 2일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제과

전화:045-671-2252

전화:045-671-2252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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