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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세제 개정의 알림(2021년도 실시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주민세 세제 개정의 알림(2021년도 실시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2021년도부터 실시되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세제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소득공제-공적 연금 등 공제 인하 기초공제 인상
□급여소득공제 재검토
□공적 연금 등 공제 재검토
□기초공제 재검토
■소득금액조정공제 창설
■미혼 한부모에 대한 세제상의 조치 및 과부(과부) 공제의 재검토
■청색신고 특별공제 재검토
■가내 노동자 등의 사업 소득 등의 소득 계산의 특례의 재검토
■소득공제 등의 소득 금액 요건 등의 재검토
■배우자특별공제의 배우자 소득 구분 재검토
■조정공제 재검토
■인적 공제의 차액의 재검토
■주민세 비과세 기준 재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 세제 조치
□모기지 공제 적용 요건 탄력화
□문화 예술·스포츠 이벤트를 중지 등 주최자에 대한 환불 청구권을 포기한 관객 등에의 기부금 공제 적용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근거로, 일하는 방식 개혁을 뒷받침하는 등의 관점에서, 특정 수입에만 적용되는 급여 소득 공제 및 공적 연금 등 공제의 공제액은 일률 10만엔 인하, 어떠한 소득에도 적용되는 기초 공제의 공제액은 10만엔 인상됩니다(소득세:48만엔, 개인주민세:43만엔).
※ 급여소득과 연금소득의 쌍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한쪽에 관한 공제만 감액됩니다.
근무 관련 경비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해 과대라는 지적이 되어 온 급여 소득 공제에 대해서, 「공제액을 주요국 수준으로 점차 적정화한다」라는 방침 아래, 다음과 같이 재검토가 행해졌습니다.
- 급여소득공제가 일률 10만엔 인하되었습니다.
- 급여소득공제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급여수입이 850만엔, 그 상한액이 195만엔으로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덧붙여 육아 세대나 개호 세대에는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 금액 조정 공제(후술)가 신설됩니다.
급여 수입금액(A) | 급여 소득공제 | |
---|---|---|
(개정 후) | (개정 전) | |
162만5천엔이하 | 550,000엔 | 650,000엔 |
162만5천엔초 180만엔 이하 | A×40%-100,000엔 | A×40% |
180만엔 초과 360만엔 이하 | A×30%+80,000엔 | A×30%+180,000엔 |
360만엔 초과660만엔 이하 | A×20%+440,000엔 | A×20%+540,000엔 |
660만엔 초과 850만엔 이하 | A×10%+1,100,000엔 | A×10%+1,200,000엔 |
8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 1,950,000엔 | |
1,000만엔 초과 | 2,200,000엔 |
※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660만엔 미만인 경우는, 급여 소득은 상기의 표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별표 제5에 의해 구합니다.
공적 연금 등 공제에 대해서는 급여 소득 공제와는 달리 공제액에 상한이 없고, 고소득의 연금 소득자에게 극진한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러한 점을 근거로 세대 내·세대간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재검토가 행해졌습니다.
-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이 일률 10만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은 195만5천엔이 상한으로 됩니다.
-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이외의 소득에 관한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공적 연금 공제가 감액됩니다.
공적 연금 등 수입금액(A) | (개정 후) | (개정 전) | |||||
---|---|---|---|---|---|---|---|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이외의 소득에 관한 합계 소득 금액 | |||||||
2,000만엔 초과 | 1,000만엔 초과 | 1,000만엔 이하 | |||||
65세 미만 | 130만엔 미만 | 40만엔 | 50만엔 | 60만엔 | 70만엔 | ||
1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 | A×25% +75,000엔 | A×25% +175,000엔 | A×25% +275,000엔 | A×25% +375,000엔 | |||
65세 이상 | 330만엔 미만 | 90만엔 | 100만엔 | 110만엔 | 120만엔 | ||
3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 | A×25% +75,000엔 | A×25% +175,000엔 | A×25% +275,000엔 | A×25% +375,000엔 | |||
410만엔 이상 770만엔이미만 | A×15% +485,000엔 | A×15% +585,000엔 | A×15% +685,000엔 | A×15% +785,000엔 | |||
77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 | A×5% +1,255,000엔 | A×5% +1,355,000엔 | A×5% +1,455,000엔 | A×5% +1,555,000엔 | |||
1,000만엔 이상 | 1,755,000엔 | 1,855,000엔 | 1,955,000엔 |
공적 연금 등 수입금액(A) | (개정 후) | (개정 전) | |||||
---|---|---|---|---|---|---|---|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이외의 소득에 관한 합계 소득 금액 | |||||||
2,000만엔 초과 | 1,000만엔 초과 | 1,000만엔 이하 | |||||
65세 미만 | 130만엔 미만 | A-40만엔 | A-50만엔 | A-60만엔 | A-70만엔 | ||
1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 | A×75% -75,000엔 | A×75% -175,000엔 | A×75% -275,000엔 | A×75% -375,000엔 | |||
65세 이상 | 330만엔 미만 | A-90만엔 | A-100만엔 | A-110만엔 | A-120만엔 | ||
3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 | A×75% -75,000엔 | A×75% -175,000엔 | A×75% -275,000엔 | A×75% -375,000엔 | |||
41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 | A×85% -485,000엔 | A×85% -585,000엔 | A×85% -685,000엔 | A×85% -785,000엔 | |||
77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 | A×95% -1,255,000엔 | A×95% -1,355,000엔 | A×95% -1,455,000엔 | A×95% -1,555,000엔 | |||
1,000만엔 이상 | A-1,755,000엔 | A-1,855,000엔 | A-1, 955,000엔 |
일하는 방식 개혁을 뒷받침하는 등의 관점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의 경감 효과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 등으로부터, 기초 공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재검토가 행해졌습니다.
- 기초공제액이 10만엔 인상됩니다.
- 합계 소득 금액이 2,400만엔을 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그 합계 소득 금액에 따라 기초 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 가고, 합계 소득 금액이 2,500만엔을 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초 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합계 소득 금액 | 주민세 | 소득세 | ||||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
2,400만엔 이하 | 430,000엔 | 330,000엔 | 480,000엔 | 380,000엔 | ||
2,400만엔 초과 2,450만엔 이하 | 290,000엔 | 320,000엔 | ||||
2,450만엔 초과 2,500만엔 이하 | 150,000엔 | 160,000엔 | ||||
2,500만엔 초과 | 적용 없음 | 적용 없음 |
급여 소득 공제의 재검토가 행해져, 급여 수입이 850만엔을 넘는 경우의 급여 소득 공제액이 인하되었습니다만, 육아나 개호 등의 부담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또, 급여소득, 연금소득의 양쪽 모두를 가지는 분에 대해서는, 급여소득공제액 및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의 양쪽 모두가 10만엔씩 인하되기 때문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소득으로부터 소득금액 조정공제액이 공제됩니다.
1. 급여의 수입 금액이 850만엔을 넘어, 다음의 (1)부터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납세의무자 본인이 특별장애인에 해당한다
(2) 연령 23세 미만의 부양 친족을 가진다.
(3) 특별 장애인인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을 가진다.
※ (2), (3)의 부양 친족이나 동일 생계 배우자(이하, 부양 친족 등)에 대해서는, 그 부양 친족등이 다른 사람의 부양 공제 등의 대상이어도 소득 금액 조정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단, 전임자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식】
소득금액 조정 공제액=(급여 등의 수입액(※)-850만엔)×10%
(※)급여의 수입 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는 1,000만엔, 그 때문에, 최대 15만엔을 급여 소득으로부터 공제합니다.
2. 급여소득금액 및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금액의 양쪽이 있어,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엔을 넘는 경우
【계산식】
소득 금액 조정 공제액=(급여 소득 금액+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금액)-10만엔
※ 최대 10만엔을 급여소득에서 공제합니다.
1, 2의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1의 공제 후의 급여 소득 금액으로부터 2를 공제합니다.
<소득금액 조정공제의 계산예>
1. 급여수입이 950만엔, 또한 10세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소득 금액 조정 공제 10만엔=(950만엔-850만엔)×10%
2. 급여수입 63만엔, 공적 연금 수입 130만엔(연령 68세)의 경우
급여소득 공제 후의 금액(A′) 8만엔 = 63만엔 - 급여 소득 공제 55만엔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금액(B′) 20만엔=130만엔-공적 연금 등 공제액 110만엔
→(B′)가 10만엔을 넘기 위해, 10만엔으로 한다
소득금액 조정 공제 8만엔=(A′) 8만엔+(B′) 10만엔-10만엔
모든 혼자 부모 가정에 대해 공평한 세제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혼인력의 유무에 의한 불공평」과 「남성의 한 부모와 여성의 한 부모간의 불공평」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재검토가 행해졌습니다.
1. 혼자 부모 공제에 대해서
혼인력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생계를 동일하게 하는 아이(다른 사람의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총 소득 금액 등의 합계액이 48만엔 이하의 사람)를 가지는 단신자에 대해서, 「혼자 부모 공제」(공제액 30만엔)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2019년도의 세제개정(미혼의 한 부모에 대한 주민세의 비과세 조치)은 2020년도의 세제 개정에 의해 재검토되어, 혼자 부모 공제 대상자는 아동부양수당 수급자(18세 이하의 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과부 공제 재검토
상기 이외의 과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부 공제로서 공제액 26만엔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아이 이외의 부양 친족을 가지는 과부에 대해서도 소득 제한(합계 소득 금액이 500만엔 이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혼자 부모 공제·과부 공제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주민표의 속자에 「남편(미신고)」 「아내(미신고)」의 기재가 있는 사람은 대상외가 됩니다.
급여소득공제의 최저보장액이 65만엔에서 55만엔으로 인하됨에 따라 거래의 내용을 정규부기 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청색신고 특별공제의 공제액을 55만엔(개정 전:65만엔)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청색신고 특별공제의 적용 요건에 더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65만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확정 신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제출을 제출 기한까지 e-Tax를 사용해 실시하는 것
- 분장 및 총계정원장에 대해서 법정의 전자적 기록의 비치 및 보존을 실시하고 있는 것
※ 10만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의 개정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습니다.
청색신고 특별공제(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외부 사이트)
가내 노동자, 외교원, 집금인 등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적역무의 제공을 실시하는 자(가내 노동자 등)의 사업 소득 또는 잡소득의 소득 금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득의 금액의 계산상 그 총수입 금액으로부터 공제할 필요 경비가 급여 소득 공제의 최저 보장액 미만이 될 때는, 집안 노동자 등과 파트 분들과의 밸런스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실제 필요 경비가 없어도 급여 소득 공제의 최저 보장액(급여 소득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그 총 수입 금액으로부터 필요 경비로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소득공제의 최저보장액이 65만엔에서 55만엔으로 인하됨에 따라, 집안 노동자 등의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의 최저 보장액을 55만엔(개정 전:65만엔)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초공제 및 급여소득공제의 개정에 수반해, 그 공제 등을 근거로 설정되어 있던 다음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금액 기준에 대해서, 각각 10만엔 인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 동일 생계 배우자 및 부양 친족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 이하(개정 전:38만엔)인 자
2. 근로학생
합계 소득 금액이 75만엔(개정 전:65만엔) 이하이며, 또한 합계 소득 금액 중 급여 소득 등 이외의 소득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이 10만엔 이하인 자
동일 생계 배우자의 범위를 정하는 금액 기준의 개정에 수반해, 배우자 특별 공제에 있어서의 배우자의 소득 구분이 각각 10만엔 인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합계 소득 금액⇨ | 900만엔 이하 | 900만엔 초과 | 950만엔 초과 | ||||
---|---|---|---|---|---|---|---|
배우자의 합계 소득 금액⇩ | 주민세 | 소득세 | 주민세 | 소득세 | 주민세 | 소득세 | |
(개정 후) | (개정 전) | ||||||
48만엔 초과 95만엔 이하 | 38만엔 초과 85만엔 이하 | 33만엔 | 38만엔 | 22만엔 | 26만엔 | 11만엔 | 13만엔 |
95만엔 초과 100만엔 이하 | 85만엔 초과 90만엔 이하 | 33만엔 | 36만엔 | 22만엔 | 24만엔 | 12만엔 | |
100만엔 초과 105만엔 이하 | 90만엔 초과 95만엔 이하 | 31만엔 | 21만엔 | 11만엔 | |||
105만엔 초과 110만엔 이하 | 95만엔 초과 100만엔 이하 | 26만엔 | 18만엔 | 9만엔 | |||
110만엔 초과 115만엔 이하 | 100만엔 초과 105만엔 이하 | 21만엔 | 14만엔 | 7만엔 | |||
115만엔 초과 120만엔 이하 | 105만엔 초과 110만엔 이하 | 16만엔 | 11만엔 | 6만엔 | |||
120만엔 초과 125만엔 이하 | 110만엔 초과 115만엔 이하 | 11만엔 | 8만엔 | 4만엔 | |||
125만엔 초과 130만엔 이하 | 115만엔 초과 120만엔 이하 | 6만엔 | 4만엔 | 2만엔 | |||
130만엔 초과 133만엔 이하 | 120만엔 초과 123만엔 이하 | 3만엔 | 2만엔 | 1만엔 |
기초공제의 재검토에 따라 합계 소득 금액이 2,500만엔을 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주민세의 조정 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조정 공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세액 공제」를 봐 주세요.
조정 공제 및 기부금 세액 공제(고향 납세)의 산출에 사용하는 인적 공제의 차액에 대해서, 다음의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 합계 소득 금액이 2,500만엔을 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초 공제 및 조정 공제의 적용이 없습니다만, 기부금 세액 공제의 산출에 있어서는, 기초 공제에 걸리는 5만엔의 인적 공제의 차액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 합계 소득 금액이 2,400만엔 초과 2,500만엔 이하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초 공제의 인적 공제의 차액은 실제의 공제액(합계 소득 금액이 2,400만엔 초과 2,450만엔 이하 주민세:29만엔·소득세:32만엔, 동 2,450만엔 초과 2,500만엔 이하 주민세:15만엔·소득세:16만엔)의 차이에 관계없이 5만엔으로 되었습니다.
- 아버지인 혼자 부모 공제의 인적 공제의 차액에 대해서는, 실제의 공제액(주민세:30만엔·소득세:35만엔)의 차이에 관계없이 1만엔으로 되었습니다.
급여소득공제, 공적 연금 등 공제 및 기초공제의 개정에 수반해, 주민세의 비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각각 10만엔 인상되었습니다.
(1) 균등할·소득할 모두 비과세가 되는 사람
장애인, 미성년자, 과부 또는 혼자 부모로,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35만엔(개정 전:125만엔) 이하의 사람
(2) 균등할이 비과세가 되는 사람
부양 가족이 없는 사람…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35만엔+10만 엔 이하의 사람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35만엔×(본인+동일 생계 배우자+부양친족수)+21만 엔+10만 엔」 이하의 사람
(3) 소득할이 비과세가 되는 사람
부양 가족이 없는 사람…전년의 총소득금액 등이 35만엔+10만 엔 이하의 사람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전년의 총소득 금액 등이 「35만엔×(본인+동일 생계 배우자+부양친족수)+32만 엔+10만 엔」 이하의 사람
※ (2)(3)은 굵은 글자 부분이 개정 부분입니다.
※ 급여소득공제 및 공적 연금 등 공제가 각각 10만엔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급여 수입 및 공적 연금 등의 수입의 비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개정 전과 변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 대책에 있어서의 세제상의 조치(재무성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외부 사이트)
1. 모기지 감세의 공제 기간 13년간의 특례 조치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입주가 기한(2020년 12월 31일)에 늦은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채우고 있으면 특례 조치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특례 조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1)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것.
(2)일정한 기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주문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2020년 9월 말
・분양주택·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증개축 등을 하는 경우:2020년 11월 말
(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문 주택, 분양주택, 기존 주택 또는 증개축 등을 실시한 주택에의 입주가 늦어진 것
2. 기존 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주택담보대출 감세의 입주 기한 요건(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해서, 취득 후에 실시한 증개축 공사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늦어져 입주가 늦어진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채우고 있으면 입주 기한을 「증개축 등 완료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입주기한 특례조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1) 증개축 등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것
(2) 다음의 기일까지 증개축 등의 계약이 행해지고 있는 것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5개월 후까지
・관련 세제 법안의 시행의 날(2020년 4월 30일)부터 2개월 후까지(시행의 날보다 전에 계약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라도 상관 없습니다.)
(3) 취득한 기존 주택에 간 증개축 등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증개축 등 후의 주택에의 입주가 늦어진 것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속에서 문화 예술·스포츠 활동에의 지원의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자숙 요청 등을 받아 중지 등 된 문화 예술·스포츠 이벤트 중 문부 과학 대신의 지정을 받은 이벤트에 대해서, 티켓 등을 구입한 개인이 그 환불을 받는 것을 사퇴했을 경우에 다른 기부금 공제와 같은 세 부담의 경감을 실시하는 특례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티켓 등의 환불을 받지 않고 해당 이벤트의 주최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그러한 환불액(연간 합계로 20만엔을 상한으로 한다.)에 대해서, 소득세(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의 어느 쪽인가를 선택) 및 주민세(기부금 세액 공제)의 세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창구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 | 045-978-2241 | [email protected]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 | 045-954-6043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 | 045-800-2351 | [email protected]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 | 045-750-2352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 | 045-411-7041 | [email protected]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 | 045-788-7744 | [email protected]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1- | 045-847-8351 | [email protected]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 | 045-540-2264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 | 045-894-8350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3-33- | 045-367-5651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 | 045-948-2261 | [email protected]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 | 045-510-1711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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