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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주민세에 관한 세제 개정에 대해서
- 주민세 세제 개정의 알림(2024년도 실시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주민세 세제 개정의 알림(2024년도 실시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2024년도부터 실시되는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세제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 및 양도 소득 등에 관한 과세 방식의 통일
- 삼림 환경세의 과세 개시
- 균등할 과세 중 지진 재해 부흥 등에 관련된 추가 폐지
- 국외 거주 친족에 관한 부양 공제 등의 재검토
- 2024년도분 개인주민세에 대한 정액감세
상장 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 및 양도 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로 각각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2024년도 과세분으로부터, 소득세에 있어서 선택한 과세 방식이 개인 주민세에도 적용되게 되어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로 과세 방식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확정 신고서의 제2표에 있어서의 「주민세·사업세에 관한 사항」란의 「주민세」란 중, 「특정 배당 등・특정 주식 등 양도 소득의 전부의 신고 불요」란이 삭제되어 상장 주식 등의 배당 소득 등 및 양도 소득 등에 대해서, 개인 주민세의 신고에 의해 소득세와 다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부터 국내에 주소의 한 개인에 대해 과세되는 ‘국세’인 삼림환경세가 1인 연액 1,000엔이 과세됩니다.삼림환경세는 ‘삼림환경세 및 삼림환경 양여세에 관한 법률(2019년 법률 제3호)’에 따라 삼림 정비 등에 필요한 지방재원으로 2024년도부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징수에 대해서는, 개인시·현민세 균등할의 징수와 아울러 행해집니다.
삼림 환경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기본법의 이념에 근거해, 긴급 방재·감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연액 1,000엔(시민세 500엔·현민세 500엔)이 가산되고 있었습니다만, 2023년도로 종료했습니다.이것에 의해 요코하마시의 2024년도의 균등할액은 시민세 3,900엔, 현민세 1,300엔이 됩니다.
부양 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해서,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일본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생계를 일체로 하는 친족으로 전년중의 합계 소득 금액이 48만엔 이하(배우자 특별 공제의 경우는 133만엔 이하)의 자 중,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부양 공제 등(부양 공제, 배우자 특별 공제, 비과세의 판정에 있어서의 부양 인원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학으로 인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1)
- 장애인
- 납세자 본인으로부터 1년에 있어서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을 38만엔 이상 받고 있는 사람(※2)
※1 1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유학의 재류자격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3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송금관계서류로 그 송금액 등이 38만엔 이상인 것을 밝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 연말 조정이나 확정신고등의 때에 이러한 각종 증명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에 각의 결정된 세제개정 대강에서 2024년도분의 개인주민세로 정액감세가 실시되는 것이 명기되었습니다.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분의 개인 주민세의 소득할액의 액으로부터 본인(※), 공제 대상 배우자(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 또는 부양 친족(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 1명당 1만엔을 감세합니다
※ 개인 주민세에 관한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창구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 | 045-978-2241 | [email protected]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 | 045-954-6043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 | 045-800-2351 | [email protected]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 | 045-750-2352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 | 045-411-7041 | [email protected]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 | 045-788-7744 | [email protected]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1- | 045-847-8351 | [email protected]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 | 045-540-2264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 | 045-894-8350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3-33- | 045-367-5651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 | 045-948-2261 | [email protected]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 | 045-510-1711 | [email protected]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 | 045-866-8351 | [email protected]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3-43 | 045-224-8191 | [email protected]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4-44- | 045-320-8341 | [email protected]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 | 045-334-6241 | [email protected] |
미도리구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 | 045-930-2261 | [email protected] |
미나미구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 | 045-341-1157 | [email protected] |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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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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