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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 이면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2015년도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이 설명은 2015년 1월 1일 현재의 법령에 따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액의 계산방법

총소득금액(1)-소득공제 합계(2)=과세총소득금액(3)
과세 총소득금액(3)×세율=세액공제 전 소득할액(4)
세액공제 전 소득할액(4)-세액공제액(5)=소득할액(6)
소득할액(6)+균등할액(7)=특별징수세액(8)
특별징수세액(8)-공제 부족액(9)=차인납부액

(주 1)분리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주 2)「세액 공제액(5)」은 조정 공제, 배당 공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배당 할액 또는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의 공제 등의 공제액의 합산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 3)「공제 부족액(9)」은 소득할액보다 공제할 수 없었던 배당 할액 또는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의 공제의 액수입니다.

세율

・균등할:시민세 4,400엔(※1, ※2), 현민세 1,800엔(※1,※3)
・소득할(종합과세분):시민세 6%, 현민세 4.025%(※3)
다음 아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세의 균등할이 4,400엔에서 1,500엔으로 경감됩니다.
 아균등할 납부 의무가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
 이에 내거는 사람을 2명 이상 가진 납세자

※1 요코하마시와 가나가와현에서는, 지진 재해 대책 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세법의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수반해, 2014년도부터 임시적으로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을 각각 500엔씩 인상하고 있습니다(2023년도까지).
※2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 시내의 초록의 총량을 유지해, 초록의 질을 높이고, 초록과 함께 있는 풍부한 생활의 실현을 향해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개인 시민세에 대한 초과 과세 「요코하마 미도리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018년도까지)이것에 의해 시민세는 균등할의 세율에 900엔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 가나가와현에서는, 수원 환경 보전·재생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개인 현민세에 대한 초과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016년도까지)이것에 의해 현민세는 소득할의 세율에 0.025%, 균등할의 세율에 300엔 추가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잡손공제:(실질 손실액 - 총소득 금액 등의 합계액×10%) 또는 (재해 관련 지출의 금액-5만엔) 중 어느 쪽인가 많은 분의 금액
・의료비 공제:의료비의 실질부담액 -(10만엔과 총소득금액 등의 5% 중 어느 하나 적은 금액)(한도액 200만엔)
・사회보험료 공제 등:지불 금액

・생명보험료 공제

지불 금액

공제액

신계약

12,000엔 이하일 때

전액

12,000엔초 32,000엔 이하일 때

지불 금액의 1/2+6,000엔

32,000엔 초과 56,000엔 이하일 때

지불 금액의 1/4,000엔

56,000엔 초일 때

28,000엔

구계약

15,000엔 이하일 때

전액

15,000엔초 40,000엔 이하일 때

지불 금액의 1/2+7,500엔

40,000엔초 70,000엔 이하일 때

지불 금액의 1/4+17,500엔

70,000엔초의 때

35,000엔

일반생명보험료, 개호의료보험료 및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해서, 각각상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액의 합계액(한도액 70,000엔)
일반생명보험료 또는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신계약과 구계약의 쌍방에 대하여 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신계약과 구계약 각각상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액의 합계액(한도액 28,000엔)

・지진 보험료 공제

지불 금액

공제액

지진 보험료

50,000엔 이하일 때

지불 금액의 1/2

50,000엔 초일 때

25,000엔

구 장기계약

5,000엔 이하일 때

전액

5,000엔초 15,000엔 이하일 때

지불 금액의 1/2+2,500엔

15,000엔 초일 때

10,000엔

지진 보험료, 구장기 계약의 양쪽이 있는 경우는, 한도액은 25,000엔

・배우자공제:일반 33만엔, 노인 38만엔

・배우자 특별공제

소득 금액

공제액

38만엔 초과 45만엔 미만

33만엔

45만엔 이상 50만엔 미만

31만엔

50만엔 이상 55만엔 미만

26만엔

55만엔 이상 60만엔 미만

21만엔

60만엔 이상 65만엔 미만

16만엔

65만엔 이상 70만엔 미만

11만엔

70만엔 이상 75만엔 미만

6만엔

75만엔 이상 76만엔 미만

3만엔

76만엔 이상

0엔

・장애인공제:26만엔, (특별장애인의 경우) 30만엔, (동거특별장애인의 경우) 53만엔
・과부(과부)공제:26만엔, (특별 과부의 경우) 30만엔
・근로학생공제:26만엔

부양 공제

일반

33만엔

노인

38만엔

특정

45만엔

동거 노친등

45만엔

・기초공제:33만엔

세액공제(조정공제)

합계 과세 소득 금액이 200만엔 이하인 사람
다음의 (1)과 (2)의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의 5%(현민세 2%, 시민세 3%)에 상당하는 금액
(1)아래 표의 공제의 종류란에 내거는 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표 금액란에 내거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2)합계 과세 소득 금액

합계 과세 소득 금액이 200만엔 초과인 사람
(1)의 금액으로부터 (2)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5만엔을 밑도는 경우는 5만엔)의 5%(현민세 2%, 시민세 3%)에 상당하는 금액
(1)아래 표의 공제의 종류란에 내거는 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표 금액란에 내거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2)합계 과세소득금액에서 200만엔을 공제한 금액

조정공제(인적 공제액)

공제의 종류

가네카

공제의 종류

가네카

기초 공제

5만엔

배우자 공제

일반

5만엔

장애인 공제

보통

1만엔

노인

10만엔

특별

10만엔

배우자 특별공제

38만엔 초과 40만엔 미만

5만엔

동거 특별

22만엔

40만엔 이상 45만엔 미만

3만엔

과부 공제

일반

1만엔

부양 공제

일반

5만엔

특별

5만엔

특정

18만엔

과부 공제

1만엔

노인

10만엔

근로학생공제

1만엔

동거 노친등

13만엔

세액공제(배당공제)

배당 공제액

과세 소득 금액

1,000만엔 이하의 부분

1,000만엔 초과의 부분

종류

시민세

겐민세

시민세

겐민세

이익 배당 등

1.6%

1.2%

0.8%

0.6%

증권 투자 신탁 등

외화건 등 증권투자신탁 이외

0.8%

0.6%

0.4%

0.3%

외화건 등 증권투자신탁

0.4%

0.3%

0.2%

0.15%

세액 공제(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

전년분의 소득세에 있어서 1999년부터 18년까지 또는 2009년부터 29년까지 입주에 관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은 경우, (1)부터 (2)를 공제한 금액(전년분의 소득세에 관한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97,500엔을 한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하란의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거주년이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특정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100분의 7’으로, ‘97,500엔’을 ‘136,500엔’으로 계산한 금액
(1)전년분의 소득세에 관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액(특정 증개축 등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의 금액 또는 2007년 또는 2008년의 거주년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의 금액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계산한 금액)
(2)전년분의 소득세의 액수(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 등 적용 전의 금액)
※1999년부터 18년까지 입주한 사람으로 시정촌장에게 주택차입금 등 특별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기의 공제액 대신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시민세 현민세로부터 공제하는 모기지 공제의 비율
구분시읍면 민세도후현 민세

공제의 비율

3/5

2/5

세액 공제(배당 할액 또는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의 공제)

배당 할액·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의 공제액

구분

시민세

겐민세

배당 할액 또는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

3/5

2/5

세액 공제(기부금 세액 공제)

전년 중에 다음으로 내거는 기부금을 지출해, 합계액(총소득 금액 등의 합계액의 30%를 상한)이 2천엔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의 현민세는 4%, 시민세는 6%에 상당하는 금액
1도도부현, 시정촌 또는 특별구에 대한 기부금
2 주소지의 도부현 공동 모금회 또는 일본 적십자사의 지부에 대한 기부금
3 소득세법 등에 규정되는 기부금 공제의 대상 중, 주민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부금으로서 주소지의 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조례로 정하는 것
4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주민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부금으로서 주소지의 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1의 기부금이 2천엔을 넘는 경우는, 그 넘는 금액에, 아래 표의 좌란의 구분에 따라 우란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의 현민세는 5분의 2, 시민세는 5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가산한 금액(소득할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10%에 상당하는 금액)

특례 공제분의 공제 비율

과세총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차 조정액을 공제한 금액

비율

0엔 이상 195만엔 이하

84.895%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79.79%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69.58%

695만엔 초과900만엔 이하

66.517%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56.307%

1,800만엔 초과

49.16%

0엔 미만
(과세산림소득금액 및 과세퇴직소득금액을 가지지 않는 경우)

90%

0엔 미만
(과세산림소득금액 또는 과세퇴직소득금액을 가지는 경우)

지방세법에 정하는 비율

요코하마 미도리세에 대해서

무성한 거리 요코하마를 차세대에 계승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입니다.또, 초록은 일단 잃어버리면 되찾는 것이 곤란하다.
이 때문에, 초록을 지키고, 만들고, 자라는 대처를 진행하는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시민 여러분에게 「요코하마 미도리세」(균등할에 연간 900엔을 상승)의 부담을 부탁하고 있습니다(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계속해서 협력을 부탁합니다.
※균등할이 비과세 또는 경감되고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 미도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실시되는 세제개정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의 연장과 확충에 대해서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모기지 공제의 적용 기간이 4년간 연장되는 것과 동시에,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특정 취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 등을 한 경우, 모기지 공제의 공제 한도액이 5%에서 7%로 확충됩니다.
※특정 취득이란, 거주자의 주택의 취득 등에 관련된 대가의 액 또는 비용의 액에 포함되는 소비세액이, 개정 후의 소비세의 액에 상당하는 액수(8% 또는 10% 상당액)인 경우의 주택의 취득 등을 말합니다.
◎상장 주식 등의 양도 소득 등 및 배당 소득에 관한 경감 세율의 특례 조치의 폐지에 대해서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 및 배당소득에 관한 경감세율(소득세 7%, 개인주민세 3%)의 특례조치 및 원천징수 선택계좌내 조정소득금액 및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에 관련된 원천징수세율(소득세 7%, 개인주민세 3%)의 특례조치는 2013년 12월 31일로 폐지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칙세율(소득세 15%, 개인주민세 5%)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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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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