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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 이면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2024년도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9일

이 설명은 2024년 4월 1일 현재 법령에 따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액의 계산방법

총소득금액 1 - 소득공제 합계2=과세총소득금액③
과세총소득금액 3×세율=세액공제 전소득할액④
세액공제 전소득할액4-세액공제액5=소득할액⑥
소득할액 6+균등할액 7+삼림환경세액8=특별징수세액⑨
특별징수세액9-공제 부족액 10=차인납부액

(주 1)분리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주 2)「세액 공제액 5」은 조정 공제, 배당 공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배당 할액 또는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의 공제, 특별 세액 공제 등의 공제액의 합산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 3)「공제 부족액 10」은 소득할액보다 공제할 수 없었던 배당 할액 또는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의 공제 액수입니다.

세율

・균등할:시민세 3,900엔(※1), 현민세 1,300엔(※2)
・소득할(종합과세분):시민세 8%, 현민세 2.025%(※2)
・삼림 환경세 1,000엔(※3)
다음의 아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세의 균등할이 3,900엔에서 1,500엔으로 경감됩니다.
아균등할 납부 의무가 있는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
이에 내거는 사람을 2명 이상 가진 납세자

 ※1 요코하마시에서는, 초록을 지키고, 만들고, 자라는 대처를 진행하는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의 중요한 재원의 일부로서, 2009년도부터, 개인 시민세에 대한 초과 과세인 「요코하마 미도리세」를 연간 900엔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2028년도까지)
  덧붙여 균등할이 비과세 또는 경감되고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 미도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가나가와현에서는, 수원 환경 보전·재생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개인 현민세에 대한 초과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026년도까지)이것에 의해 현민세는 소득할의 세율에 0.025%, 균등할의 세율에 300엔 추가되고 있습니다.
 ※3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의 달성이나 재해 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삼림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관점에서 창설된 국세입니다.2024년도부터 국내에 주소의 한 개인에 대해 연액 1,000엔이 과세되어 시민세·현민세와 아울러 징수됩니다.

소득공제

・잡손공제:(실질 손실액 - 총소득 금액 등의 합계액×10%) 또는 (재해 관련 지출의 금액-5만엔) 중 어느 쪽인가 높은 분의 금액
・의료비 공제:의료비의 실질부담액 -(10만엔과 총소득금액 등의 5% 중 어느 낮은 금액)(한도액 200만엔)
※지방세법 부칙 제4조의 4의 규정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는, 특정 일반용 의약품등 구입비 -12,000엔(한도액 88,000엔)
・사회보험료 공제 등:지불 금액

・생명보험료 공제

지불 금액

공제액

신계약

12,000엔 이하일 때

전액

12,000엔초 32,000엔 이하일 때

지불 금액의 1/2+6,000엔

32,000엔 초과 56,000엔 이하일 때

지불 금액의 1/4,000엔

56,000엔 초일 때

28,000엔

구계약

15,000엔 이하일 때

전액

15,000엔초 40,000엔 이하일 때

지불 금액의 1/2+7,500엔

40,000엔초 70,000엔 이하일 때

지불 금액의 1/4+17,500엔

70,000엔초의 때

35,000엔

일반생명보험료, 개호의료보험료 및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해서, 각각상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액의 합계액(한도액 70,000엔)
일반생명보험료 또는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신계약과 구계약의 쌍방에 대하여 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신계약과 구계약 각각상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액의 합계액(한도액 28,000엔)

・지진 보험료 공제

지불 금액

공제액

지진 보험료

50,000엔 이하일 때

지불 금액의 1/2

50,000엔 초일 때

25,000엔

구 장기계약

5,000엔 이하일 때

전액

5,000엔초 15,000엔 이하일 때

지불 금액의 1/2+2,500엔

15,000엔 초일 때

10,000엔

지진 보험료, 구장기 계약의 양쪽이 있는 경우는, 한도액은 25,000엔

・배우자 공제

납세자 본인의 소득 금액

900만엔 이하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일반 공제 대상 배우자

33만엔

22만엔

11만엔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38만엔

26만엔

13만엔

・배우자 특별공제

납세자 본인의 소득 금액

900만엔 이하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배우자의 소득 금액고제액

48만엔 초과 95만엔 이하

33만엔

22만엔

11만엔

95만엔 초과 100만엔 이하

33만엔

22만엔

11만엔

100만엔 초과 105만엔 이하

31만엔

21만엔

11만엔

105만엔 초과 110만엔 이하

26만엔

18만엔

9만엔

110만엔 초과 115만엔 이하

21만엔

14만엔

7만엔

115만엔 초과 120만엔 이하

16만엔

11만엔

6만엔

120만엔 초과 125만엔 이하

11만엔

8만엔

4만엔

125만엔 초과 130만엔 이하

6만엔

4만엔

2만엔

130만엔 초과 133만엔 이하

3만엔

2만엔

1만엔

・장애인공제:26만엔, (특별장애인의 경우) 30만엔, (동거특별장애인의 경우) 53만엔
・과부공제:26만엔, (혼자친 공제의 경우) 30만엔
・근로학생공제:26만엔

・부양 공제

일반

33만엔

노인

38만엔

특정

45만엔

동거 노친등

45만엔

・기초 공제
납세자 본인의 소득 금액2,400만엔 이하2,400만엔 초과 2,450만엔 이하2,450만엔 초과 2,500만엔 이하
기초공제액43만엔29만엔15만엔

세액공제(조정공제)

납세자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2,500만엔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은 구분에 따른 금액
・합계 과세 소득 금액이 200만엔 이하인 사람
다음의 (1)과 (2)의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의 5%(현민세 1%, 시민세 4%)에 상당하는 금액
(1)아래 표의 공제의 종류란에 내거는 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표 금액란에 내거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2)합계 과세 소득 금액

・합계 과세 소득 금액이 200만엔 초과인 사람
(1)의 금액으로부터 (2)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5만엔을 밑도는 경우는 5만엔)의 5%(현민세 1%, 시민세 4%)에 상당하는 금액
(1)아래 표의 공제의 종류란에 내거는 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표 금액란에 내거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2)합계 과세소득금액에서 200만엔을 공제한 금액

조정공제(인적공제액1)

공제의 종류

가네카

기초공제(주)

5만엔
장애인 공제

보통

1만엔
특별10만엔
동거 특별22만엔

과부 혼자 부모 공제

과부1만엔

한부모(아버지)
한부모(어머니)

1만엔
5만엔

근로학생공제

1만엔
부양 공제일반5만엔
특정18만엔
노인

10만엔

동거 노친등13만엔

(주) 합계 소득 금액이 2,400만엔 초과 2,500만엔 이하의 경우도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일률 5만엔으로서 계산합니다.

조정공제(인적공제액 2)

공제의 종류

가네카

납세자 본인의 소득 금액


900만엔 이하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배우자 공제

일반

5만엔

4만엔

2만엔

노인

10만엔

6만엔

3만엔

배우자
특별공제

48만엔 초과
50만엔 미만

5만엔

4만엔

2만엔

50만엔 이상
55만엔 미만

3만엔2만엔1만엔

세액공제(배당공제)

배당 공제액

과세 소득 금액

1,000만엔 이하의 부분

1,000만엔 초과의 부분

종류

시민세

겐민세

시민세

겐민세

이익 배당 등

2.24%

0.56%

1.12%

0.28%

외화건 등 이외의 증권투자신탁

1.12%

0.28%

0.56%

0.14%

외화건 등 증권투자신탁

0.56%

0.14%

0.28%

0.07%

세액 공제(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

 전년분의 소득세에 있어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입주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받았을 경우, 1부터 2를 공제한 금액(전년분의 소득세에 관한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97,500엔을 한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하란의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거주년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지방세법 부칙 제61조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2022년까지)이며, 특정 취득, 특별 특정 취득(특례 취득 및 특별특례 취득을 포함한다.) 또는 특례 특별특례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100분의 7」이라고, 「97,500엔」을 「136,500엔」으로 계산한 금액
① 전년분의 소득세에 관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액(특정 증개축 등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의 금액 또는 2007년 또는 2008년의 거주년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의 금액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계산한 금액)
② 전년분의 소득세의 액수(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 등 적용 전의 금액)

시민세 현민세로부터 공제하는 모기지 공제의 비율
구분시민세겐민세

공제의 비율

4/5

1/5

세액 공제(배당 할액 또는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의 공제)

배당 할액·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의 공제액

구분

시민세

겐민세

배당할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할

3/5

2/5

세액 공제(기부금 세액 공제)

전년 중에 다음에 내거는 기부금을 지출해, 합계액(기부금의 합계액이 총소득 금액 등의 합계액의 30%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2천엔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의 현민세는 2%, 시민세는 8%에 상당하는 금액
1도도부현, 시정촌 또는 특별구에 대한 기부금
2 주소지의 도부현 공동 모금회 또는 일본 적십자사의 지부에 대한 기부금
3 소득세법 등에 규정되는 기부금 공제의 대상 중, 주민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부금으로서 주소지의 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조례로 정하는 것
4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주민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부금으로서 주소지의 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1 중 특례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이 2천엔을 넘는 경우는, 그 넘는 금액에 아래 표의 좌란의 구분에 따라 우란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의 현민세는 5분의 1, 시민세는 5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가산한 금액(소득할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 1의 기부금 중 2015년 4월 1일 이후 기부금으로 신고특례제도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특례공제액을 더 가산한 금액

특례 공제분의 공제 비율

과세총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차 조정액을 공제한 금액

비율

0엔 이상 195만엔 이하

84.895%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79.79%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69.58%

695만엔 초과900만엔 이하

66.517%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56.307%

1,800만엔 초과 4,000만엔 이하

49.16%

4,000만엔 초과

44.055%

0엔 미만
(과세산림소득금액 및 과세퇴직소득금액을 가지지 않는 경우)

90%

0엔 미만
(과세산림소득금액 또는 과세퇴직소득금액을 가지는 경우)

지방세법에 정하는 비율

2024년도 분 시민세·현민세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

 2024년도 시민세·현민세에 대해서는,
정액 감세가 실시되어, 정액 감세 후의 특별 징수 세액을 통지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정액 감세의 대상이 되는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 이하로, 소득할이 과세되고 있는 분은 2024년 6월의 특별 징수를 실시하지 않고, 정액 감세 후의 특별 징수 세액을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 사이에 특별징수됩니다.

세액공제(2024년도분 특별세액공제)

 납세의무자의 소득할액에서 특별세액공제 액수를 공제한다.다만, 그 자의 2024년도분의 개인주민세에 관한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특별세액공제의 액수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 그 합계액이 그 사람의 소득할액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할의 액수를 한도로 한다.
①본인 1만엔
②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국외 거주자를 제외한다)1인당 1만엔
※①와 2의 합계액으로부터 특별세액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공제할 수 없었던 액수가 되어, 급부의 대상이 됩니다.
(주)소득할의 조정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조정액은 특별세액 공제액과 합산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분의 개인의 시정촌 민세 및 도부현 민세의 특별 세액 공제(정액 감세)에 대해서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야쿠쇼창구전화 번호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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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045-788-7744[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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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3-33-045-367-5651[email protected]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045-948-2261[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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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045-341-1157[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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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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