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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 이면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 이면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2021년도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 이면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2021년도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이 설명은 2021년 1월 1일 현재의 법령에 따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액의 계산방법
총소득금액(1)-소득공제 합계(2)=과세총소득금액(3)
과세 총소득금액(3)×세율=세액공제 전 소득할액(4)
세액공제 전 소득할액(4)-세액공제액(5)=소득할액(6)
소득할액(6)+균등할액(7)=특별징수세액(8)
특별징수세액(8)-공제 부족액(9)=차인납부액
(주 1)분리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주 2)「세액 공제액(5)」은 조정 공제, 배당 공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배당 할액 또는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의 공제 등의 공제액의 합산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 3)「공제 부족액(9)」은 소득할액보다 공제할 수 없었던 배당 할액 또는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의 공제의 액수입니다.
세율
・균등할:시민세 4,400엔(※1, ※3), 현민세 1,800엔(※2,※3)
・소득할(종합과세분):시민세 8%, 현민세 2.025%(※2)
다음 아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세의 균등할이 4,400엔에서 1,500엔으로 경감됩니다.
아균등할 납부 의무가 있는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부양친족
이에 내거는 사람을 2명 이상 가진 납세자
※1 요코하마시에서는, 초록을 지키고, 만들고, 자라는 대처를 진행하는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의 중요한 재원의 일부로서, 2009년도부터, 개인 시민세에 대한 초과 과세인 「요코하마 미도리세」를 연간 900엔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2023년도까지)
※2 가나가와현에서는 수원 환경 보전·재생을 위해 2007년도부터 개인 현민세에 대한 초과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021년도까지)이것에 의해 현민세는 소득할의 세율에 0.025%, 균등할의 세율에 300엔 추가되고 있습니다.
※3 요코하마시와 가나가와현에서는, 지진 재해 대책 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세법의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수반해, 2014년도부터 임시적으로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을 각각 500엔 인상하고 있습니다(2023년도까지)
소득공제
・잡손공제:(실질 손실액 - 총소득 금액 등의 합계액×10%) 또는 (재해 관련 지출의 금액-5만엔) 중 어느 쪽인가 많은 분의 금액
・의료비 공제:의료비의 실질부담액 -(10만엔과 총소득금액 등의 5% 중 어느 하나 적은 금액)(한도액 200만엔)
※지방세법 부칙 제4조의 4의 규정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는, 특정 일반용 의약품등 구입비 -12,000엔(한도액 88,000엔)
・사회보험료 공제 등:지불 금액
지불 금액 | 공제액 | |
---|---|---|
신계약 | 12,000엔 이하일 때 | 전액 |
12,000엔초 32,000엔 이하일 때 | 지불 금액의 1/2+6,000엔 | |
32,000엔 초과 56,000엔 이하일 때 | 지불 금액의 1/4,000엔 | |
56,000엔 초일 때 | 28,000엔 | |
구계약 | 15,000엔 이하일 때 | 전액 |
15,000엔초 40,000엔 이하일 때 | 지불 금액의 1/2+7,500엔 | |
40,000엔초 70,000엔 이하일 때 | 지불 금액의 1/4+17,500엔 | |
70,000엔초의 때 | 35,000엔 | |
일반생명보험료, 개호의료보험료 및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해서, 각각상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액의 합계액(한도액 70,000엔) |
지불 금액 | 공제액 | |
---|---|---|
지진 보험료 | 50,000엔 이하일 때 | 지불 금액의 1/2 |
50,000엔 초일 때 | 25,000엔 | |
구 장기계약 | 5,000엔 이하일 때 | 전액 |
5,000엔초 15,000엔 이하일 때 | 지불 금액의 1/2+2,500엔 | |
15,000엔 초일 때 | 10,000엔 | |
지진 보험료, 구장기 계약의 양쪽이 있는 경우는, 한도액은 25,000엔 |
납세자 본인의 소득 금액 | 900만엔 이하 | 900만엔 초과 | 950만엔 초과 |
---|---|---|---|
일반 공제 대상 배우자 | 33만엔 | 22만엔 | 11만엔 |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 38만엔 | 26만엔 | 13만엔 |
납세자 본인의 소득 금액 | 900만엔 이하 | 900만엔 초과 | 950만엔 초과 |
---|---|---|---|
배우자의 소득 금액 | 고제액 | ||
48만엔 초과 95만엔 이하 | 33만엔 | 22만엔 | 11만엔 |
95만엔 초과 100만엔 이하 | 33만엔 | 22만엔 | 11만엔 |
100만엔 초과 105만엔 이하 | 31만엔 | 21만엔 | 11만엔 |
105만엔 초과 110만엔 이하 | 26만엔 | 18만엔 | 9만엔 |
110만엔 초과 115만엔 이하 | 21만엔 | 14만엔 | 7만엔 |
115만엔 초과 120만엔 이하 | 16만엔 | 11만엔 | 6만엔 |
120만엔 초과 125만엔 이하 | 11만엔 | 8만엔 | 4만엔 |
125만엔 초과 130만엔 이하 | 6만엔 | 4만엔 | 2만엔 |
130만엔 초과 133만엔 이하 | 3만엔 | 2만엔 | 1만엔 |
・장애인공제:26만엔, (특별장애인의 경우) 30만엔, (동거특별장애인의 경우) 53만엔
・과부공제:26만엔, (혼자친 공제의 경우) 30만엔
・근로학생공제:26만엔
일반 | 33만엔 |
---|---|
노인 | 38만엔 |
특정 | 45만엔 |
동거 노친등 | 45만엔 |
납세자 본인의 소득 금액 | 2,400만엔 이하 | 2,400만엔 초과 2,450만엔 이하 | 2,450만엔 초과 2,500만엔 이하 |
---|---|---|---|
기초공제액 | 43만엔 | 29만엔 | 15만엔 |
세액공제(조정공제)
합계 과세 소득 금액이 200만엔 이하인 사람
다음의 (1)과 (2)의 어느 쪽인가 적은 금액의 5%(현민세 1%, 시민세 4%)에 상당하는 금액
(1)아래 표의 공제의 종류란에 내거는 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표 금액란에 내거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2)합계 과세 소득 금액
합계 과세 소득 금액이 200만엔 초과인 사람
(1)의 금액으로부터 (2)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5만엔을 밑도는 경우는 5만엔)의 5%(현민세 1%, 시민세 4%)에 상당하는 금액
(1)아래 표의 공제의 종류란에 내거는 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표 금액란에 내거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2)합계 과세소득금액에서 200만엔을 공제한 금액
공제의 종류 | 가네카 | |
---|---|---|
기초공제(주) | 5만엔 | |
장애인 공제 | 보통 | 1만엔 |
특별 | 10만엔 | |
동거 특별 | 22만엔 | |
과부 혼자 부모 공제 | 과부 | 1만엔 |
한부모(아버지) | 1만엔 | |
근로학생공제 | 1만엔 | |
부양 공제 | 일반 | 5만엔 |
특정 | 18만엔 | |
노인 | 10만엔 | |
동거 노친등 | 13만엔 |
(주) 합계 소득 금액이 2,400만엔 초과 2,500만엔 이하의 경우도 인적 공제액의 차액은, 일률 5만엔으로서 계산합니다.
공제의 종류 | 가네카 | |||
---|---|---|---|---|
납세자 본인의 소득 금액 | 900만엔 이하 | 900만엔 초과 950만엔 이하 | 95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 |
배우자 공제 | 일반 | 5만엔 | 4만엔 | 2만엔 |
노인 | 10만엔 | 6만엔 | 3만엔 | |
배우자 | 48만엔 초과 | 5만엔 | 4만엔 | 2만엔 |
50만엔 이상 | 3만엔 | 2만엔 | 1만엔 | |
세액공제(배당공제)
과세 소득 금액 | 1,000만엔 이하의 부분 | 1,000만엔 초과의 부분 | |||
---|---|---|---|---|---|
종류 | 시민세 | 겐민세 | 시민세 | 겐민세 | |
이익 배당 등 | 2.24% | 0.56% | 1.12% | 0.28% | |
증권 투자 신탁 등 | 외화건 등 증권투자신탁 이외 | 1.12% | 0.28% | 0.56% | 0.14% |
외화건 등 증권투자신탁 | 0.56% | 0.14% | 0.28% | 0.07% |
세액 공제(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
전년분의 소득세에 있어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입주에 관한 주택차입금 등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받은 경우, (1)부터 (2)를 공제한 금액(전년분의 소득세에 관한 과세 총소득금액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97,500엔을 한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하란의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거주 개시 연도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특정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100분의 7’으로, ‘97,500엔’을 ‘136,500엔’으로 계산한 금액
(1)전년분의 소득세에 관한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액(특정 증개축 등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의 금액 또는 2007년 또는 2008년의 거주년에 관련된 주택 차입금 등의 금액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계산한 금액)
(2)전년분의 소득세의 액수(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 등 적용 전의 금액)
구분 | 시읍면 민세 | 도후현 민세 |
---|---|---|
공제의 비율 | 4/5 | 1/5 |
세액 공제(배당 할액 또는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의 공제)
구분 | 시민세 | 겐민세 |
---|---|---|
배당 할액 또는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 | 3/5 | 2/5 |
세액 공제(기부금 세액 공제)
전년 중에 다음으로 내거는 기부금을 지출해, 합계액(총소득 금액 등의 합계액의 30%를 상한)이 2천엔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의 현민세는 2%, 시민세는 8%에 상당하는 금액
1 도도부현, 시구정촌(특례 공제 대상)에 대한 기부금
2 주소지의 도부현 공동 모금회, 일본 적십자사의 지부 또는 도도부현, 시구정촌(특례 공제 대상외)에 대한 기부금
3 소득세법 등에 규정되는 기부금 공제의 대상 중, 주민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부금으로서 주소지의 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조례로 정하는 것
4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주민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부금으로서 주소지의 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1의 기부금이 2천엔을 넘는 경우는, 그 넘는 금액에, 아래 표의 좌란의 구분에 따라 우란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액의 현민세는 5분의 1, 시민세는 5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가산한 금액(소득할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 1의 기부금 중 2015년 4월 1일 이후 기부금으로 신고특례제도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특례공제액을 더 가산한 금액
과세총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차 조정액을 공제한 금액 | 비율 |
---|---|
0엔 이상 195만엔 이하 | 84.895% |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 79.79% |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 69.58% |
695만엔 초과900만엔 이하 | 66.517% |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 56.307% |
1,800만엔 초과 4,000만엔 이하 | 49.16% |
4,000만엔 초과 | 44.055% |
0엔 미만 | 90% |
0엔 미만 | 지방세법에 정하는 비율 |
요코하마 미도리세에 대해서
요코하마 미도리세는, 초록을 지키고, 만들고, 자라는 대처를 진행하는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의 중요한 재원의 일부로서, 시민의 여러분에게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에서는, 요코하마 미도리세를, 수림지·농지의 확실한 담보나, 친밀한 녹지의 추진 등을 위해, 녹지 보전 제도에 의한 지정의 확대·시에 의한 매입이나, 시민 협동에 의한 초록의 마을 만들기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액】
개인 시민세 균등할에 연간 900엔 인상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창구 | 전화 번호 | 메일 주소 |
---|---|---|---|
아오바구 |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5- | 045-978-2241 | [email protected] |
아사히구 |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8- | 045-954-6043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4- | 045-800-2351 | [email protected] |
이소고구 |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4- | 045-750-2352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5번 | 045-411-7041 | [email protected] |
가나자와구 |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4- | 045-788-7744 | [email protected] |
고난구 | 고난구 관공서 3층 31- | 045-847-8351 | [email protected] |
고호쿠구 |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1- | 045-540-2264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0번 | 045-894-8350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세야구 관공서 3층 33-33- | 045-367-5651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4- | 045-948-2261 | [email protected] |
쓰루미구 | 쓰루미구 관공서 4층 2번 | 045-510-1711 | [email protected] |
도쓰카구 |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2- | 045-866-8351 | [email protected] |
나카구 | 중구구청 본관 4층 43-43 | 045-224-8191 | [email protected] |
니시구 | 서구구청 4층 44-44- | 045-320-8341 | [email protected]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6- | 045-334-6241 | [email protected] |
미도리구 |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5- | 045-930-2261 | [email protected] |
미나미구 |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3-33- | 045-341-1157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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