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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폭원 증명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5일
도로 폭원 증명은 육운 지국에서 운송 사업의 경영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등 차고의 전면 도로의 폭원에 대해 수용하는 차량이 차량 제한령의 규정에 저촉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 창구에 대해서
증명을 받고 싶은 지번 토목사무소가 신청 창구가 됩니다.
해당 토목사무소에 확인 후 신청을 부탁합니다.
각 구의 토목사무소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신청 양식
신청에는 정부 2부의 준비를 부탁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는 1건당 300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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