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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1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수 차량 통행 허가

특수 차량이란

도로는 일정한 구조 기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도로법은 도로 구조를 지키고 교통의 위험을 막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크기와 무게의 최고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 한도를 일반적 제한치라고 하며, 특수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려면 특수 차량 통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 제한치

아래의 치수나 중량을 하나라도 넘는 경우, 통행허가가 필요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차량이란 사람이 승차하거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의 것을 말하며 다른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견인된 차량을 포함합니다.

지수

고가
2.5m
길이
12.0m
높이
3.8m
높이 지정도로 4.1m
최소 회전 반경
12.0m

중량

소중량
20.0톤
무게 지정 도로는 25.0톤
축시게
10.0톤
인우축시게
인접한 차축 축거가 1.8m 미만인 경우 18.0톤
인접한 차축 축거가 1.3m 이상이고 차축의 축거가 모두 9.5톤 미만인 경우 19.0톤
인접한 차축 축거가 1.8m 이상일 경우 20.0톤
와카시게
5.0톤

신청 창구

도로국 관리과에서 직접 창구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토 교통성의 특수 차량 통행 허가 신청에 있어서의 온라인 신청의 소개(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거나 문의해 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분간 우송이라도 신청을 접수합니다.자세한 것은 다음까지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770
메일 주소do-tokusya@city.yokohama.jp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로국 도로부 관리과

전화:045-671-2770

전화:045-671-2770

팩스:045-651-5443

메일 주소do-kanr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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